메타버스 태권도 기고자: 김 현 태(한국태권도교육개발원 회장) 세계태권도 수련인구를 1억5천만으로 집계한다. 그러나 세계태권도중앙도장 국기원에 등록한 회원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니 중앙도장이라는 명칭이 무색하다.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 태권도가 명실상부한 종주국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혁명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본인은 세계 태권도 인을 아우르는 대책으로 메타버스태권도 플랫폼을 구상하였다. 플랫폼이 완성되어 실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일상을 적어 설명하여 본다. 3년 전 손자 남우의 손을 잡고 메타버스태권도장을 방문하였다. 태권도장 전면에는 대형스크린이 자리를 잡았고 훈련 도구들은 잘 정리가 되어있다. 보충수업 공간에도 모니터가 설치되어있었다. 국기원(태권도)+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의 협업으로 개발하는 메타버스태권도 플랫폼에 가입하고부터는 태권도장의 고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태권도 수업자료는 분야별 전문가들의 협동으로 개발되어 실시간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수련생과 지도자와의 소통 그리고 세계 각국의 친구들과도 소통할 수 있어서 동기유발의 효과가 크다고 한다. 사범님께서는 혁명적인 메타버스태권도 플랫폼의 출현으로 태권도는 고급스포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개인정보 집중갱신기간 중)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인단 선정 절차 논란 남궁윤석 -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국기원 상벌위원장(전) -2,3대 은평구태권도협회 회장 -2,3대 은평구생활체육회 회장 -4,5대 은평구의회 의원(행정복지위원장, 운영위원장, 부의장) 국기원은 원장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새로운 원장 선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모든 태권도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 제10조에 따라 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임기만료일인 10월 10일의 3개월 전으로 7월 10일 전까지 선거인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장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달라진 선거규정에 따라 제일 먼저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투표 참가자격이 주어지는 선거인단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사회에서는 원장선출기구인 선거인단 구성으로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또는 총재가 지명한 임원 1명 등 각 단체와 태권도 지도자 국내(KPS, 국기원 프로모션 시스템), 해외(KMS, 국기원 멤버십 시스템)에 최근 2년간 심사추천 실적이 있는 추천권자 중 각 10% 비율로 무작위 선정하고 국기원 직
[칼럼] 국기원, "티콘(TCON) 도입 시행" 개인정보관리 보완시급하다. 남궁윤석 -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국기원 상벌위원장(전) -2,3대 은평구태권도협회 회장 -2,3대 은평구생활체육회 회장 -4,5대 은평구의회 의원(행정복지위원장, 운영위원장, 부의장)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지난 6월 태권도 온라인 풀랫폼 개발에 착수하고 서비스 및 인적 DB구축과 승품, 단 심사신청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티콘(TCON)을 오픈하였습니다. 티콘(TCON)은 ‘Taekwondo Connected’의 약칭으로 “태권도로 연결된 온라인 생태계 구성을 목표로 하는 통합 플랫폼으로서 국기원 온라인 심사업무와 발급업무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국기원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심사업무 및 발급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태권도 수련생 중 승품, 단 심사 응시자는 모두 티콘(TCON)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수련도장 사범에게 가입된 아이디와 생년월일을 보내주면 수련도장 사범은 심사추천권자로서 심사에 응시하는 수련생의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심사신청서를 저장하여 국기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티콘(TCON)을 오픈하
국기원, 관 통합 기념행사의 ‘옥에 티’ 남궁윤석(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국기원(원장 이동섭)은 6월 16일(목) 오전 10시 30분 “태권도 관 통합 기념비 및 김운용 국기원 초대원장 흉상 제막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관 통합을 기념하기 위하여 비를 세우고 초대 국기원장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제막식은 김운용 초대원장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행사로 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뜻깊고 바람직한 행사이며 이사장과 국기원장의 추진력이 돋보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행사장에는 내빈으로 윤상현 국회의원을 비롯한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와 이규석 아시아연맹 회장 그리고 김중영 태권도9단회 회장을 중심으로 원로 및 언론 등 약 500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내빈들은 물론 초청을 받고 참석한 태권도인 모두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할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중앙 수련장에서 1부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빈들의 환영사 및 축사는 물론 기념사에서 참석한 관계자 모든 분들께 전달되어야 할 내용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이크로 전달되는 스피커가 작동되지 않거나 작동되었다 하여도 내용을 자세히 알아들을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모든 분들의
[칼럼] 국기원 이사회는 별도의 법인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남궁윤석 -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국기원 상벌위원장(전) -2,3대 은평구태권도협회 회장 -4,5대 은평구의회 의원(행정복지위원장, 운영위원장, 부의장) -2,3대 은평구생활체육회 회장 국기원은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 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설립되었고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국내외 지역에 지원, 지부, 사무소 등을 둘 수 있다’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기원은 특수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연간 100억 여원의 사업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물론 품, 단증 발급비와 연수원 수입 등으로 연간 15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면서 인건비를 비롯하여 국기 태권도 발전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법인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국기원 이사회는 연간 사업계획 등 각종 주요안건의 의결기구로서 매우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법인의 주 사무소는 물론이고 1명의 상근 직원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은 마냥 보고 넘기기에는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현재의 국기원
태권도 조직의 역할분담에 대하여 ▲이 상 철 전 미국태권도협회 회장 전 세계태권도연맹 부총재 전 미국올림픽위윈회 이사 Sent from Yahoo Mail for iPhone 요즈음 국기원과 세계 태권도연맹 그리고 대한태권도협회 사이에 승단심사 및 심사비 위임권한 등으로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위임권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 배경을 한번 집어보면 이해 할 수 있고 해결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우선 각국 태권도협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서로가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1972년에 국기원이 창설되었고, 다음 해인 1973년에 최초로 국기원에서 ‘제1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세계 태권도연맹이 설립되었다. 그 당시에는 대한 태권도협회, 대만 태권도협회만이 그 나라 체육회에 가입된 공식 단체였으며 다른 국가들은 필요에 의해 해외에 계신 한국계 사범들이 그 나라 대표로 참여하여 세계 태권도연맹이 결성되었고 그때부터 각 나라의 태권도협회가 설립되어 해당 국가 체육회에 점차적으로 가입하였다. 태권도는 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시범종목을 시작으로 1994년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각 나라
국기원과 WT 간의 “해외 심사 업무 등 합의서”는 무효인가! 남궁윤석 -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국기원 상벌위원장(전) -2,3대 은평구태권도협회 회장 -4,5대 은평구의회 의원(행정복지위원장, 운영위원장, 부의장) -2,3대 은평구생활체육회 회장 국기원장은 3월 10일 해외심사업무를 비롯한 교육지원 및 무도태권도 사업을 세계태권도연맹(이하 WT) 산하 국가협회에 위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협회에 ‘국기원무도위원회’를 설립한 국가부터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각종 사업 위임 범위는 국기원이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국기원이 단독 명으로 발행한 해외 품, 단증은 국기원장 명과 WT 그리고 대륙연맹과 해당국가협회의 로고 및 단체장 서명을 포함하여 발급한다고 결정하였으나 일원화되지 못하는 단증발행에 문제점과 무도중심의 국기원 고유사업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중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WT는 국기원 단증이 전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WT가 주최하거나 승인하는 모든 대회에 국기원 품, 단증을 소지하지 않은 선수의 출전을 불허하며 선수의 자격을 국기원 품, 단증 소지자로 규정하
국기원장은 “적립식사범연금제도”를 적극 추진하라 이 철 재 현. 국기원 태권도 9단 현. 국기원 태권도 9단회 운영이사 현. 이박사 삼호체육관 총 관장 전. 국기원 기술심의회 부의장 전 서울시태권도협회 감사 전. 노원구태권도협회 회장 현재 국기원에 등록된 사범은 국내 1만여 명과 해외 3천여 명(단체 포함)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다가오는 10월 국기원장 선거에는 등록된 사범 즉, 심사추천권자의 10%에 해당하는 선거인단으로 국내 940명과 해외 316명을 포함하여 약 1,256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기원장 선거의 총 선거인단 수는 각 경기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가 지명한 임원 1명을 포함하여 약 1,300명으로 각 경기단체 대표권자의 선거인단 수보다 일선 태권도장 사범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수는 과거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부 태권도 관계자는 경기단체에게 선거인단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에 못마땅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나마 경기단체에 비해 일선 태권도장 사범에게 선거인단의 비중을 크게 둔 것은 국기원이 경기단체가 아니고 무도태권도로서 도장경영에 따른 심사와 교육 중심의 기관으로 일선 태권도 사범과 뜻을 같이 한다고
■기고자 : 정 재 규 사범(태권도 9단) 지난 3월 17일(목) 국기원 이사회를 보고 참담함과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사장과 원장. 이사들의 행태에 참담함을 느끼었고 태권도와 국기원을 팔아먹으려 하는 부당함을 토하고 미련없이 이사직을 던지고 나온 김지숙 이사와 손천택 이사의 결기에 아직도 희망이 있구나 함을 느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정재규는 9살 되던 1959년 태권도에 입문하여 올해 63년째 태권도인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합선수로 태권도 장학생으로 한양대학교에서 수학하고 공수특전단에선 태권도 교관으로 일익을 담당하다 군제대 후인 1977년도에 국방부 추천으로 남미 브라질 대통령경호대 무술사범으로 출국하였습니다. 낯설고 물설은 머나먼 이국땅에서 언어도 서툴고 일본의 가라데가 이미 터를 잡고 있는 브라질에서 우리는 손과 발에서 피가 나도록 시범을 통해 태권도를 알렸습니다.(당시 쌍파울로에는 조상민. 김상인. 권금준 등 선배 사범들이 있었고 리오데쟈네이로에는 김용민. 이우재 사범 등이 활약하고 있었다.) 수도인 브라질리아에는 나 혼자 고전분투 하였으며 당시 한국대사는 채명신씨였습니다. 그분은 음양으로 우리 태권도를 대사관 차원에서 많은
WT, 러시아 푸틴대통령의 ‘잘못된 명예 9단’ 수여 및 취소 -WT, 국기원으로부터 명예 단 번호 부여 받아 자체적 단증 제작 푸틴에게 수여 -WT, 국기원에 통보 없이 푸틴의 명예 9단 철회 -국기원, 푸틴의 명예 9단 현재 취소 아닌 유지 상태 [칼럼] 남궁윤석 / 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한국태권도신문] 지난 3월 1일 일부 언론 및 방송 보도에 의하면 WT(이하, 세계태권도연맹)가 2013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수여한 태권도 명예 9단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무고한 생명에 대한 잔인한 공격은 평화가 승리보다 소중하다는 연맹의 비전에 어긋난다며 강력한 규탄을 위해 명예단증 철회 결정을 했다는 성명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의 국가 또는 대통령 푸틴의 개인적인 욕심에 따라 이웃나라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여 민주주의를 파괴시키고 평화가 아닌 힘의 논리로서 무기에 의한 전쟁을 일삼는 실제 상황에 국민은 물론 온 세상 사람들이 격하게 분노하는 과정에서 푸틴의 명예 단을 철회한 것은 태권도 인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세계태권도연맹이 추천한 명예 단은 국기원에서 발행하는 단증으로 수여하여야 합
승인 전 ‘위법 인상한 국기원 심사비’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남궁윤석(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국기원은 승품, 단 심사사업의 고유권한으로 국내의 경우 대한태권도협회에 심사일부권한을 위임하였으며 대한태권도협회는 각 시도태권도협회에 재위임하여 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기원 이사회에서 승인사항으로 결정하게 되는 심사수수료는 국기원이 징수하는 발급수수료 및 대한태권도협회가 징수하는 심사수수료와 각 시도가 징수하는 심사시행수수료이며 그 외 일선 태권도장의 심사비는 지역특성 및 사정에 따라 관장이 면세사업자로서 운영비 등 자율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일부 시도협회가 인상하고자 하는 2018년도 심사시행수수료에 대하여 2018년 3월과 8월경 국기원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일부 시도협회에서는 국기원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심사비를 인상하여 징수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일부 시도태권도협회가 승인 없이 징수한 2018년도 심사시행수수료에 대하여 소급적용으로 승인해줄 것을 국기원에 요청하였고 국기원은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는 것에 변함이 없었으며 결국 2019년 2월 14일, 2019년도 심사시행수수료 인상조정에
‘위법으로 징수하는 회원의 회비’ 협회는 양심이 있는가! 남궁윤석(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국기원은 주요사업으로서 승품, 단 심사는 물론 세계태권도연수원을 통하여 태권도의 정신과 기술의 보급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태권도 지도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태권도연구소는 지도자 및 수련자의 인성, 정신적 가치를 위한 교육자료 연구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태권도 기술을 연마하여 심신의 단련을 통해 인간다운 길을 걷도록 하는 무도이자 스포츠임을 강조하면서 교육적 수단으로서 표방하는 수련의 목적은 수련자를 사람다운 사람, 즉 인간의 신체적 조건과 아울러 정신적 기틀을 보다 개선하겠다는 지향점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태권도는 무도적 가치로서 자기중심적 삶을 뛰어 넘어 인간생활에 광범위한 적응력을 높인다고 설명하는 것을 보더라도 태권도 지도자는 교육자로서 국기원은 사범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자를 길러내는 곳이며 대한태권도협회와 시도협회는 경기가맹단체이기 이전에 무도적 가치로 태권도 홍보는 물론 일선 태권도 회원도장 및 사범의 행정적 뒷받침과 선수육성 등으로 태권도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또는 지원하는 단체인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