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칼럼] 위법으로 판단되는 “국기원장 보궐선거”

 

위법으로 판단되는 “국기원장 보궐선거”

 

 

남궁윤석(한국태권도신문 대표)

 

 최영열 국기원장 자격유무에 대한 사항은 법적 소송이 진행 중으로 현재 국기원장 지위에 있는 것이 당연하나 국기원에서 진행 중인 국기원장 보궐선거는 법을 무시하는 견강부회 (牽強附會)한 행위로 반드시 취소되어야 당연할 것입니다. 견강부회 (牽強附會)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뜻.

 

 국기원은 지난 2020년 12월 9일은 원장보궐선거를 시행함에 있어 후보자의 자격을 공고하였으며 2020년 12월 31일은 국기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선거 기간과 선거 일자를 비롯하여 온라인 투표방법 등을 공고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11일 선거인단 선거로 최초 실시한 국기원장 선거에서 국기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결과에 따라 최영열 원장을 당선인으로 결정하였으며 최영열 원장은 취임 후 직무과정에서 일부 문제점과 행정의 착오 등으로 이사회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개혁의 굳은 의지로 중국부정단증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국기원의 안정과 변화를 가져오는데 많은 노력을 시도한 것은 분명합니다.

 

 최영열 원장이 국기원장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사회는 제3자가 제출한 원장사임서가 유효하다는 판단으로 처리하여 원장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국기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장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심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기원 손○○ 이사가 국기원을 상대로 “국기원장당선결정무효확인”의 소송과 관련하여 최영열 원장은 피소 사실 등을 전혀 알지 못하던 중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기 직전에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담당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정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조정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위와 같이 최영열 원장과 관련된 소송 2건이 각 제1심에서 계류 중이거나 조정에 회부되어 있을 뿐 원장 지위와 관련하여 당선이 무효 되거나 사임서가 유효로서 확정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국기원은 제9차 임시이사회에서 2020년 8월 25일 원장 사임서에 관한 건으로 2020년 8월 18일 11:00경 최영열 원장이 작성한 사직철회서가 국기원 사무국에 접수된 후 뒤늦게 제3자에 의하여 같은 날 16:30경 사무부서에 제출되었으므로 최영열 원장의 사임 의사가 철회되었고 최영열 원장의 의사와는 전혀 다른 사임서가 사무부서에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영열 원장이 이사회 회의 중 발언을 통하여 자신은 사임한 것이 아니라고 애절한 해명과 설득에도 불구하고 최영열 원장의 의도와 다르게 사임하였음을 전제로 원장 사임서를 수리하는 내용으로 의결하고 통보하였습니다.

 

 최영열 원장은 이사회 사임 의결에 대하여 국기원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사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임시이사회가 제3자에 의하여 제출된 사임서에 의해 사임의 효력이 발생되었음을 전제로 사임서를 처리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의로 인하여 사임의 효력이나 원장의 지위가 좌우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국기원 정관이 정하는 바와 같이 원장의 사임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임서가 국기원 사무부서에 접수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 이사회 결의로 사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기원장의 지위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3자가 최영열 원장의 사임서를 사무부서에 제출하기 전에 최영열 원장은 이미 사임 철회서를 사무부서에 제출하였으므로 제3자가 나중에 제출한 사임서는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국기원이 법원의 판단까지 무시하고 현재 법적 지위에 있는 최영열 원장을 궐위된 것으로 결정하여 국기원장 보궐선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으로서 전 세계 태권도 인들을 혼란에 빠트렸을 뿐만 아니라 분명 위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일선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지도자들은 2020년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방침에 따라 수시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으며 수련생들의 급격한 감소와 임대료 및 생활비 걱정은 물론 인건비 지출문제 등 도장경영의 심각한 위기상황에 있으므로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임직원은 강 건너 불 보듯 생각하지 말고 법적 분쟁에 대한 현명한 판단으로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하여 일선에서 비통함으로 침묵하고 계시는 사범님들을 무서워할 줄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은 금전적 이익만을 창출하고자 하는 회사가 아니라 무도스포츠로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태권도를 전파하고 한국의 얼을 심어주는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기에 그 어느 단체나 회사보다 더욱 정직하고 올바른 행정이 요구되며 국민이나 전 세계 태권도 인들 또한 국기원 행정의 정직한 모습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바라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법적으로 궐위가 아닌 최영열 원장을 마치 궐위된 것으로 위장하여 일방적이고 몰아붙이기식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국기원장 보궐선거를 서두르지 말고 하루 빨리 취소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기다린 후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