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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기원 “재적이사 구성 미달, 정관 위반” 행정 운영 보완 필요!

 

 

국기원 “재적이사 구성 미달, 정관 위반” 행정 운영 보완 필요!

 

 

남궁윤석(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국기원은 개정된 정관에 따라 2019년 9월경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였으며 이사추천위원회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집행부와 15인의 이사를 선임할 것을 협의하고 2배수인 30인을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였으며 2019년 10월 17일 2019년도 제9차 임시이회에서는 재적이사(국기원장 당연직이사 포함) 9인 전원이 참석하여 수차례 투표를 통한 어려운 진통을 겪었지만 예정되었던 신규이사 15인을 선임하지 않고 12인을 선임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현재 이사추천위원회에서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자 하는 보선이사 7인에 대하여 후보자 접수를 받고 심사하여 2배수인 14인을 결정한 후 이사회에 보고할 것으로 보이나 내부사정을 핑계로 예정된 이사 7인의 수를 선임할 수 있을 지 염려됩니다.

 

국기원은 총 21인 재적이사 중 당연직이사인 최영열국기원장은 2020년 8월 25일 제9차 임시이사회에서 사임서가 유효하다는 의결로 현재 법적문제가 진행되고 있어 이사회 회의에서 제외된 상태로 20인의 재적이사 구성원으로 운영되다가

 

당연직이사인 대한태권도협회 사무총장이 2020년 12월 23일 사임함에 따라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새로운 당연직이사 선임의 어려움으로 재적이사 인원은 19인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2020년 12월 30일자 윤○○이사와 안○○이사가 임기만료로 인하여 현재 국기원 재적이사의 수는 17인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 정족수 성립요건인 20인을 넘지 못하여 이사회 회의를 소집할 경우 정관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기원은 정관 제13조에 따라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이사회는 국기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서 이사장은 정기이사회 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임원의 선임과 해임, 정관변경, 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 등을 의결하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정관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부칙 제1조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로 명시하였습니다.

 

한편 국기원 정관은 재적이사의 수를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결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므로 실제 운영되는 재적이사 수는 갑작스런 사고 등을 예상한다면 25인 이상 30인 이내로 선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재적이사의 수를 하위 운영으로 인하여 현재 이사회 정족수 성립요건 인원수 20인에 3인이 미달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전 세계 태권도 인들이 바라보는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의 모습이 참으로 불안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기원에서 이사회 운영과정이 매우 특별하고 갑작스러운 일로 재적이사의 수가 부족하다면 태권도인 모두가 이해하고 격려해야 할 일이지만 2인의 이사는 임기가 만료된다는 것을 사전에 이미 예상된 것이므로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정관에 따라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사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명예롭게 퇴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었으나 아무런 대책 없이 정관에 의한 재적이사의 수를 부족하게 하여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것은 담당사무부서의 무관심과 무책임은 물론 안일한 사고에서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정관에 맞지 않는 국기원 재적이사 20명 미만의 이사구성원으로 이사회를 소집하고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인지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안건을 의결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사회가 ‘자기 식구 감싸기’나 기득권 세력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의혹과 불신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특별한 대책이 요구됨과 동시에 앞으로는 무모한 국기원 행정이 사라지길 간곡히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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