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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

 

 

[한국태권도신문]  서울시태권도협회는 관리단체로 지정한 서울시체육회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4월 22일 법원에서 인용으로 결론을 내린 가운데 많은 태권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이 사건 결의는 결정문과 같이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으므로 채권자가 주장하는 나머지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채권자에게 주문과 같은 가처분을 구할 피 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했다.

 

또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에는 채무자가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점, 관리단체 지정이 채권자나 그 임원 및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문 기재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했다.

 

서울시체육회는 2021년 1월 28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체육회의 정관 등 제 규정의 중대한 위반 5건, 종목단체와 관련한 각종분쟁 6건,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수행불가 24건으로 이사회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결의를 한 바 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서울시체육회가 결정한 관리단체 지정이유가 정관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체육회는 서울시태권도협회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서 무효이므로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한다고 하였다.

 

서울시 태권도관계자는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관리단체지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비록 인용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인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서울시체육회가 고등법원에 항고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진행사항이 본안소송이 아니므로 본안소송 관련 법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으로 보여 안정적인 행정운영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신청한 관리단체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인용으로 결정되어 서울시체육회는 항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체육회가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경우 어떠한 결론이 내려질지 서울시태권도관계자를 비롯한 체육관계자는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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