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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0단~최고 7단까지 한 번에 승단하는 특별심사, 왜 특별심사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나

- 절차의 일관성은 규정의 신뢰를 좌우한다

 

[칼럼] 0단~최고 7단까지 한 번에 승단하는 특별심사, 왜 특별심사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나

 

- 절차의 일관성은 규정의 신뢰를 좌우한다-

 

남궁윤석 / 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국기원의 권위는 결과보다 절차에서 만들어진다. 같은 결과라도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는지에 따라 제도의 신뢰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2026년 코트디부아르 해외파견 특별심사는 이러한 관점에서 국기원 심사제도의 운영 전반을 다시 살펴보게 한다.

 

한국태권도신문이 확인한 국기원 특별심사 심의자료에는 해당 심사가 「태권도심사규정」 제5조에 따른 정책적 판단에 의한 특별심사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기원 내부에서도 해당 사안을 특별심사로 분류하여 심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이 제기된다.

특별심사라면 왜 특별심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가.

 

「태권도심사규정」 제7조는 필요에 따라 특별심사심의위원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규칙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운영 기준에 따르면 특별심사심의위원회는 특별심사의 기준과 범위, 응시 자격, 심사 결과 등 특별심사의 핵심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운영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특별심사를 일반 심사와 구분하여 기관의 책임성과 기술적 판단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번 특별심사는 해외심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특별심사를 위해 마련된 별도의 심의 절차는 실제 적용되지 않은 셈이 된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나타난다. 「심사심의위원회 규칙」은 국내심사심의위원회와 해외심사심의위원회를 구분하고 있으며 해외심사심의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소위원회에는 국기원 기술심의회 의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운영 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이번 특별심사 관련 심의가 소위원회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기술심의회 의장이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점은 관련 운영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한 절차상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특별심사심의위원회와 해외심사심의위원회는 기능 자체에도 차이가 있다. 특별심사심의위원회는 특별심사의 기준, 범위, 자격, 심사 결과 등을 심의하는 기구인 반면, 해외심사심의위원회는 해외 심사의 과목, 결과, 응시자 자격, 민원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특별심사를 해외심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특별심사 제도의 취지와 규정 체계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한 설명 역시 필요하다.

 

여기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현재 일부 해외 특별심사는 해외심사지침을 근거로 0단부터 최고 7단까지를 한 번에 승단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행 심사규정은 단별 승단 체계와 승단 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심사지침을 근거로 0단부터 최고 7단까지를 한 번에 인정하는 특별심사가 운영되고 있다면 그 방식이 현행 심사규정과 심사규칙의 체계 안에서 어떠한 근거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규정보다 지침이 앞설 수는 없다. 제도 운영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먼저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현행 규정의 범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 법치와 절차 행정의 기본 원칙이다.

 

한편 약 600명 규모로 알려진 코트디부아르 특별심사는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해당 일정에는 국기원장이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베트남에서도 오는 8월 특별심사가 승인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별심사가 계속 확대되는 만큼 그 운영 절차와 규정 적용은 더욱 명확해야 한다.

 

절차는 형식이 아니다. 절차는 공정성과 책임을 보장하는 제도의 핵심이다.

 

결국 이번 사안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특별심사라면 왜 특별심사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는가.

 

그리고 0단부터 최고 7단까지를 한 번에 승단시키는 특별심사는 현행 심사규정과 심사규칙에 어떠한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는가.

 

국기원이 이 두 질문에 규정과 원칙에 근거한 명확한 답을 제시할 때 비로소 국기원 심사제도의 신뢰와 권위도 함께 회복될 것이다.

프로필 사진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약 력
-태권도 9단
-태권도장 운영(36년)
-국기원 감사(전)
-국기원 상벌위원장(전)
-태권도9단회 상임이사(전)
-서울특별시 은평구태권도협회 2대, 3대 회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생활체육회 2대, 3대 회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4대, 5대 의원(행정복지위원장. 운영위원장. 부의장)

태권도 인으로서 국기원 및 태권도 관련 단체를 비롯한 각 분야별 또는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우수사례는 물론 사건, 사고 등을 전 세계 태권도인과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책임과 소신으로 거침없이 집중 취재하고자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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