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장은 상벌위원회 징계결정을 왜 간섭하는가? 남궁윤석(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국기원 상벌위원회에서는 2021년 6월 중국 승품, 단 심사에 대한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징계혐의가 인정된 해당직원을 규정에 따라 김○○의 5단에서 3단으로 강등처리 하는 등 그 외 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결정하고 결과를 징계대상자 및 국기원에 통보하였습니다. 특히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의 대상은 규정 제3조에 의거 국기원과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국기원의 품 단증을 보유하거나 국기원의 각종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대상자는 상벌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불복하고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재심의 징계결과에 대해서도 가중 또는 감면 없이 1차에 의결한 징계결정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국기원은 터무니없이 ‘상벌위원회 결정에 따른 징계 건’이라는 안건으로 2021년 11월 9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한 후 2021년 12월 29일 김 모 직원에 대한 ‘징계 책임이 없다’ 고 의결하였습니다. 위의 사실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징계위원회에서는 조사권한은 없고 징계의 결정 권한만 있는 것으로 ‘중국 승
태권도장 ‘신규등록비 등 과다징수’ 개선 시급 남궁윤석 (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도장단체등록에 따른 비용을 구 협회 등록비까지 챙겨 과거에 비해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25개구 협회는 서울시협회로부터 단체등록에 따른 지원금이 중단된 상태에서 회원관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가운데 일선 태권도장 관장들은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는 수수료까지 납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태권도사범이 도장을 신설하여 수련생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기원에서 실시하는 3급 지도자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 후 국가가 인정하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시, 군, 구의 행정기관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필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절차를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태권도장 관장 또는 사범이 직접 지도한 수련생을 대한태권도협회와 시, 도 협회에서 실시하는 각종대회는 물론 국기원 고유 업무인 승품 단, 심사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각 시도협회의 단체등록절차에 따라 각종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시행하는 단체등록 신청의 종류는 신규등록, 위치변경, 명
국기원은 미국 부정단증 행위자를 즉각 징계조치해야! 남궁윤석(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미국 하와이에 거주하면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태권도 사범 글렌 우에수기는 자신의 제자가 불법을 저지른 자에 의하여 국기원 단증 부정행위의 당사자가 되었다며 용납할 수 없는 사건으로 태권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부정으로 취득한 승단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본지 언론을 통하여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진 부정단증의 내용을 살펴보면 5단을 보유한 자가 7단을 승단하려면 꾸준한 태권도의 수련을 통해 11년 이상의 기한이 경과되어야 하나 2013년 4월 20일 5단에 승단한 자를 이름을 바꾸어 특별 심사제도를 이용하여 단증이 없는 것으로 거짓 기재하고 5단 승단 후 6개월밖에 경과되지 않은 같은 해 11월 22일 7단으로 승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특별심사에 응시한 당사자도 문제지만 불법을 유도하여 응시하게 한 행위자가 국기원의 승인에 의해 특별 심사를 주관하여 발생한 심각한 사건으로 일부 태권도 인들은 이 외에도 수많은 부정단증이 이루어 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7단에 승단한 자는 국기원에 두 명의 이름으로 둔갑하여 등록
국기원은 해외 월단 심사와 특별 심사 제도를 폐지해야! 남궁윤석(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태권도는 수련의 정신적 가치나 무도적 가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태동시기부터 체계적인 승단의 구분과 승단별 수련기간을 정하고 꾸준히 연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선배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정으로 일구어낸 값진 보물로서 감사하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과거 1950년대와 1960년대 그리고 1970년대 초까지 각 관을 중심으로 태권도를 수련할 때는 관마다 별도의 심사를 통하여 승단을 인정하고 단증을 발급하였으나 1972년 대한태권도협회 중앙도장이 건립된 후 1973년 국기원으로 개칭되면서 태권도의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1978년 각 관의 통합으로 승품, 단 심사가 국기원으로 일원화 되어 심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품, 단증이 발급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태권도진흥법에 따라 국기원에서 발행하는 단증 외에 유사단증은 인정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권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기원 단증이 부정단증으로 일삼고 있는 이기적이고 비양심적이며 파렴치한자들로 인해 가치가 추락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태권도 인은 참으로 답답하고 괴로우며 안타까운 심정이
국기원 9단 심사에 처음으로 도입된 사전교육에 관하여 이 송 학(국기원 품새 교수) [한국태권도신문] 지난 10월 19일(화) ~ 20일(수)까지 국기원에서 실시한 2021년도 제3차 9단 심사가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심사 전날인 19일과 심사 당일인 20일 오전까지 총 10시간에 걸쳐 처음으로 도입된 사전교육을 받고 본 심사에 응시한 사람으로서 느낀 점을 적고자 합니다. 먼저, 무도철학 2시간 강의는 태권도 최고단자인 9단이 갖춰야 할 무도와 철학 등 기본 소양교육과 9단이 갖는 의미나, 나에게 있어 9단이란 무엇인가! 등 자기성찰의 시간과 앞으로도 꾸준히 생각하고 정립해야 할 과제를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어진 품새 실기 6시간 교육은 정확한 국기원의 표준화된 품새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무엇보다 심사 현장에서 실제 심사에 적용할 수 있는 자기만의 표현법을 연습하고 숙달할 수 있는 과정이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호신술 실기 2시간 교육은 나름의 의미는 있었으나 품새 교육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심사과목이 아니라는 점에서 교육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진행 되었다는 점은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양진방 회장은 ‘국기원 심사 재위임 계약 위반’ 등을 조속히 시정해야 남궁윤석(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대한태권도협회는 2016년 6월 20일 국기원으로부터 승품, 단 심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쌍방 간에 이견이 없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년씩 자동 연장되고 있습니다. 국기원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한태권도협회는 심사 시행 권한의 일부를 각 시도협회와 재위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각 시도협회는 심사 재위임에 따른 승품, 단 심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기원은 심사 규정 제2장 8조(심사 수수료)에 따라 심사 수수료 이외의 기타 비용을 심사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으며, 심사위임 계약서 또한 ‘제5조(심사 수수료 부과)에서 대한태권도협회는 국기원으로부터 승인받은 심사 수수료 이외의 기타 비용을 심사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국기원은 2017년 9월 18일 ‘시군구 협회 심사 추천 ID 회수 건’과 관련하여 대한태권도협회에 보낸 문서에서 “우리 원이 승인한 심사 수수료 외 추가 비용 징수는 불가함을 재차 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국기원 ‘대사부’와 태권도진흥재단 ‘대사범’ 남궁윤석(한국태권도신문 대표) [한국태권도신문] 국기원 이동섭 원장께서는 2021년 8월 30일 4인의 ‘대사부’를 위촉하였습니다. 대사부가 무슨 뜻인지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지식백과사전을 검색해 본 결과 ‘사부’란 주로 무술 계통의 스승에게 자주 쓰는 말로 스승을 높여 부르는 말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대사부’는 사전에 확인할 수 없었지만 ‘사부’중에서 무술이 뛰어나고 크게 존경받는 인물에 대한 존칭어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종주국이며 국기인 태권도는 전 세계적으로 지도자를 ‘사범’으로 호칭하고 국기원 심사 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태권도사범’은 태권도 수련을 통하여 제자들의 스승이 될 만한 모범이나 본보기를 의미합니다. 법에 따른 ‘태권도대사범’은 사범의 스승이란 의미가 아닌 태권도 분야에 종사자로서 직업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고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갖추며 지역주민, 태권도계 종사자 등에게 평판이 우수한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한 것입니다. 또한 국가는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은 사람에게 법률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대
태권도장이란 어떤 곳인가? 김 수 곤(미국 태권도 고단자회 회장) [한국태권도신문] 하루가 태권도로 시작해서 태권도로 끝나며 태권도에 살고 태권도에 죽는 길, 그 외길을 평생 걸어온 태권도 사범으로서 태권도 도장은 어떤 곳인가를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고자 한다. 첫째, 도장이란 몸과 마음을 수양(Discipline)하는 곳이다. 수양이 된 사람이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자기가 바라는 것이나 그에 상응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정신기능을 일깨운 사람으로서 각성하기위해 심신을 단련하는 곳이 도장이다. 둘째, 도장은 단정한 도복을 입고 예시예종의 습관이 들도록 경례하는 연습을 하는 곳이다. 도장에 들어설 때도 경례하고 나올 때도 경례하며 수련을 시작할 때도, 끝마쳤을 때도 상대방과 겨루기를 할 때도, 끝마쳤을 때도 절을 하는 곳으로서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배양하는 곳이 도장이다. 셋째, 도장은 명상(Meditation) 을 행하는 곳이다. 심호흡을 통해서 머리를 쉬게하고 마음을 비우게 하며 청정한 마음을 기르는 곳이 도장이다. 넷째, 도장이란 자존감(Self-Esteem)을 높히는 곳이다. 자아가 얼마나 귀중하고 위대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인가를 깨닫고 자신
‘국기원 부정 단증 범죄’ 충격적인 고백 기고! ■기고자 : 김 호 재 ○경력 -태권도 공인 9단 -태권도 창무관 전국 중앙도장 사범 역임 -인천체육대학 태권도 전임교수 역임 -세계태권도연맹 기술심의회 부의장 역임 -국기원 태권도 지도자 연수원 학감 역임 -대한태권도협회 분과위원장(경기, 교육, 상벌, 도장) 역임 -태권도청소년연맹 부총재 역임 -한양대학교 생활체육과학대학 겸임교수 역임 -세계태권무도연맹 초대 총재 역임 저는 국민체력 향상에 기여하고 전 세계에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국 전통무예문화를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세계태권무도연맹’을 설립하여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한 채 ‘국기원 부정 단증 사건’으로 송사에 휘말린 반성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태권도 협회와 국기원이 변해야 태권도가 바르게 서고 그 생명을 유지한다는 취지 아래 사실 그대로 이 글에 유서처럼 쓰는 김호재 입니다. 평생을 태권도로 살았던 진정한 태권도 인으로서 인생의 마감을 준비하는 팔순이 넘는 나이가 되니 회한이 많습니다. 차제에 지나온 과거의 과오를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며 세계 속에 태권도 인들이 저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존심
[한국태권도신문] 미국 고단자회 김수곤 회장은 2020 도쿄올림픽의 태권도 경기에서 올림픽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차지하지 못한 충격과 함께 경기 또한 특유의 발치기 기술은 사라지고 비비고 문지르는 타치 발차기와 누들 킥으로 경기 내내 지루하고 무기력한 발 펜싱이라고 조롱받는 태권도로 변질되었다며 아래와 같이 기고문을 발표했다. 왜 태권도경기에서 전자호구를 빼지 않으세요? 김 수 곤(미국 태권도 고단자회 회장) 금번 2020년 도쿄 올림픽 태권도 경기에서 역대 가장 많은 선수 6명이나 출전한 대한민국이 올림픽 출전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한 것도 충격이지만 전혀 태권도답지 않은 경기 때문에 더욱 실망이 크다. 태권도 특유의 발차기 기술은 사라지고 비비고 문지르는 터치 발차기와 누들 킥으로 경기 내내 지루하고 무기력한 발 펜싱이라고 조롱받는 태권도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가들도 알 수 없는 득점시스템이며 시청자들이 전자호구와 연결된 전광 점수판을 보지 않고서는 득점과 승패를 알 수 없는 애매함 때문이기도 하다. 지하도로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트럭이 있었습니다. 그 트럭을 꺼내기 위한 방법을 궁리하기 위해 많은 기사들이 몰려나와 전문
[한국태권도신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태권도 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 속에 명실상부한 태권도가 국기로 지정된 것에 매우 감동적이며 자랑스럽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계시는 태권도 지도자 모두의 염원이었으며 태권도인 모두에게 환호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백성들이 한문을 배우는 과정에서 읽고 쓰는 어려움을 인식하시어 한글을 창제 하셨으며 오늘날 우수한 한글이 있었기에 5G 세대에 사는 우리는 참으로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으로 한글은 우리의 말이며 우리의 글이며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산으로서 우리의 혼입니다.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일은 대한민국의 태권도입니다. 세계 속에 많은 나라를 보더라도 그 나라에서 발생하는 스포츠 무도가 그 나라의 국기로 제정 된 사례가 없으며 또한 자기 나라에서 사랑 받지 못하는 일들이 다른 나라에서 사랑을 받는 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저는 멀리 미국 땅에서 태권도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수련생들을 가르치면서 생활하는 요즈음 모국에서 국기태권도 법제정에 대하여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것은 태권도인 모두가 태권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며 국기태권도가 되기를 함께
[기고] 김호재 전 총재, 태권도계에 진정한 주인이 되라. [한국태권도신문] 1980년대부터 2000년대 말까지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에서 교학부장으로 명성을 날렸던 ‘세계태권무도연맹’ 김호재 전 총재가 13살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으로 현재 82세 고령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오직 태권도만을 생각하며 기쁨과 슬픔 속에 인생 역경을 딛고 살아오신 분으로서 마음속에 간직한 이야기를 본지를 통해 아래와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1940년 9월생 김호재 올시다. 13살 때부터 ‘공수도’와 ‘당수도’를 시작하여 ‘태권도’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태권도 창무관 중앙도장’ 수석사범으로 태권도 수련생을 육성 지도하였습니다. 1970년도에는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에서 태권도 삼일체육관이란 이름으로 도장을 개관하여 수련생지도 및 운영에 전념을 다 하였으며 1971년도 인천체전이 설립되면서 무도학과 태권도 담당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1980년에는 인천체전 교직을 그만두고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에 교학부장으로 입사하여 약 30년 가까이 학감으로 재직을 마무리하고 2000년도 말경에 온 열정을 쏟으며 정들었던 국기원을 퇴직하였습니다. 그 후 한양대학교에서 2003년도까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