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권도신문]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국제스포츠인재양성 전문과정
나. 교육목적 : 국제스포츠무대에서 활동할 차세대 인재발굴 및 역량개발
다. 대상/인원 : 선수경력자, 지도자, 체육단체 경력자 및 재직자 등/ 15명
라. 기간/장소 : 2020. 7. ~ 12. (6개월)/ 올림픽파크텔 19층 체육인재아카데미 등
마. 교육내용 : 국제스포츠기구 진출에 필요한 역량교육, 1:1 영어교육, 워크숍/현장실습, 개인별 PT발표 등
❍ 역량교육 : 108시간 내외 / 야간(주2회*3시간) 및 주말집중교육(6시간)
※ 주중 : 화목 19-22시 / 주말 : 마지막주 토요일 9-16시
❍ 1:1 영어교육 : 60시간 내외 / 위탁교육업체 제공장소(교육시간 협의)
2. 자격조건
가. 신청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 종목별* 국가대표 이상 선수경력자, 종목별 지도자(5년 이상)
❍ 종목별 선수경력자(5년 이상) 중 종목단체장 추천자
❍ 단체별** 임직원 재직자 또는 경력자(5년 이상)
* 종목 :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정회원/준회원 종목 포함
** 단체 : 종목별 경기연맹/협회 및 체육단체(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9호 가,나,다,사목 해당)
나. 선발우대조건(*면접시, 가산점부여)
❍ 선수경력자 : 메달리스트, 지도자 : 국가대표팀 코치 및 감독
※ 대표경력 기준 :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국가대표, 청소년대표, 후보선수
※ 대회 기준 : 올림픽/장애인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세계대학생경기대회, 세계군인체육대회
❍ 스포츠행정가 : 국제체육기구, 국내체육단체 임원 재직/경력자(위원 포함)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재육성 교육과정 수료자(「학교운동부 지도자 직무교육」 제외)
❍ 종목별 체육단체장 추천서 제출자(자격조건 기준 참고)
❍ 공인어학성적 제출자(토익 700점, 텝스 555점, 토플 iBT 70점, 토익스피킹 120점, OPIc IM1 이상 혹은 그에 상응하는 공인영어성적)
※ 신청기간 기준 유효기간 2년 이내 증명서
3.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공 고 일 ~ 7. 13(월) 17시까지
나.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체육인재아카데미 홈페이지 https://nest.kspo.or.kr)
○ 회원가입/로그인 → 교육신청 → 국제역량 → 국제스포츠인재양성 → 전문과정
다. 제출서류
○ [필수]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온라인서식 활용)
○ [필수] 경력증명서(선수/지도자/행정가 경력 확인 제반서류)
○ 우대사항 해당자료(‘자격조건 우대사항’ 참조)
- 선수경력자/지도자 : 국가대표·청소년대표·후보 선수/지도자확인서, 경기실적증명서
- 공단 교육과정 수료증, 공인어학성적, 체육단체장 추천서 등
※ 증빙자료 미제출시 경력 기재사항 미인정
4. 선정절차
가. 1차 서류심사 : `20. 7. 14(화)
나. 면접심사 대상자발표 : `20. 7. 15(수) 17시, 체육인재아카데미 홈페이지 공지
다. 2차 면접심사 : `20. 7. 17(금) 9:30-11:30, 올림픽파크텔 19층 체육인재아카데미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 7. 21(화) 17시, 체육인재아카데미 홈페이지 공지
마. 개강/1차 교육 : `20. 7. 23(목) 19시(필수 참석, 추후 세부공지)
※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가능
5. 방역관련 안내사항
가. ‘생활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교육장관리 및 교육운영
❍ 교육장 주기적 소독·방역 예정(주 1회, 전문 방역업체 활용)
❍ 공단 방역지침 및 개인 감염 예방수칙 준수
❍ 교육과정 중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개인 위생 관리 철저
❍ 출석 전 자가진단 후, 유증상시 사전 통보
*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 시 출결 인정(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나. 교육과정 중 확진자 발생 또는 코로나19 재확산 등 유사 시, 교육일정 조정 및 비대면 교육 전환 검토
6. 기타사항
가. 수료기준 : 출석률 70%(유고결석 포함), 과제제출, 개인프로젝트(2회) 발표점수 60점이상
나. 유의사항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선발된 교육생은 교육과정 중 마스크 착용 및 개인 감염 예방수칙 준수 등 교육과정 동안 교육운영 관련 방역관리 지침 및 안내 등 지시사항을 따를 의무가 있음
○ 본인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포기 등 미수료의 경우, 향후 최대 3년간 공단 체육인재육성 교육과정 참여 제한(「학교운동부 지도자 직무교육」은 제외)
○ 허위기재,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함
다. 관련문의 : 국제인재팀 장형겸대리(02-410-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