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현황신고

2019.02.19 19:50:05

신고기간 1월1일부터 2월11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1. 대상자

면세사업을 운영하는 체육관, 학원 , 병원,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판매업자.

 

2. 신고기간

1월1일부터 2월11일 까지

 

3. 신고대상

- 1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의 실적

 

※예외적으로 중도개업자는 개업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실적 신고 해야한다.

 

 

 

자료제공: 미래세무&경영연구소(김기근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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