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2019.02.19 20:21:59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의 불이익 등

 

그 밖의 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1. 세금을 체납한 경우의 불이익

1)가산금을 추가로 부담

2)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붙으며,

3)계속 세금을 못내게 되면 1개월에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5년까지 붙게 된다.

 

2.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의 불이익

1)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온다.

2)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내게 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체납자로서 소유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 큰 피해를 보게 된다.

 

3.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연장

기업이 손실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은 향후 10년의 이익에서 공제되어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다.

 

4. 사업자금지출시 계약서를 작성하자.

1)인테리어 공사 시 : 도급계약서

2)직원 채용 시 : 근로계약서

 

6. 대금지급 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불하자.

1)지출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해야 세금을 줄 일 수 있음

2)계약서도 없고 지출 증빙을 제시 못하면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음

 

 

 

자료제공: 미래세무&경영연구소(김기근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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