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태권도신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외부 전문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최근 체육계 사건 등을 계기로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문체부 전체 소속 공공기관 32곳의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를 2개월(7월 중순~9월 중순) 동안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심도 있는 서면조사와 방문(대면)조사 방식을 통해 문화·체육·관광 등 전 공공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와 사건 처리 절차 등 이행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 고충상담원 및 고충상담창구 지정,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기관별 사건 처리 절차와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조사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능력을 높이고 예방·근절 분위기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붙임 | 
 |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 현황 | 
| 구 분 | 분류 형태 | 대 상 기 관 | 
| 공기업(1) | 준시장형 공기업(1)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 
| 준정부기관(6)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2)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4) |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관광공사, 아시아문화원 | |
| 기타 공공기관 (25) |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세종학당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진흥(주), 예술의전당, (재)국악방송,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대한체육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
출처:문화체육관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