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일자리 안전자금

  • 등록 2019.02.19 19: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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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기업들의 자금부담 완화 지원사업

2019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들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2018년에 최초 시행되어 2019년까지 시행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사업주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들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2018년에 최초 시행되어 2019년까지 시행예정입니다.

 

1.지원 대상 사업주-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한해 지원된다.

*과세소득 5억원 이상 고소득 사업자나 최저임금 위반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지원 부락

 

2.지원 대상 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은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지원 강화를 위해 월 10일 이상 근무 시 지원('18년은 15일)한다.

*보수액 = 기본급+통상적 수당+연장근로수당 등

*사업주 가족 등의 특수관계인 근로자 제외

 

3.지원 가능 금액

-5인 미만 사업장 : 1인당 월 최대 15만원

-5인 이상 사업장 : 1인당 월 최대 13만원

 

4.신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사회보험공단이나 고용센터 등에서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자료제공: 미래세무&경영연구소(김기근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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