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권도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6일 실시하는 국기원장 선거에 김태호 후보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등록한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되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된 경우 이미 납부한 5,000만 원의 기탁금의 반환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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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된 경우 이미 납부한 5,000만 원의 기탁금의 반환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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