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2024.03.21 14:30:58

 

[한국태권도신문]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다둥이 가족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폭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체육시설 조례)'를 15일 개정·공포했다. 다자녀 가정 양육 부담 경감과 주민 생활체육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다. 관련 서울시 정책에도 적극 부응하고자 한다.

 

현행 구 체육시설 조례상 다둥이 가족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기준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자녀 3명 이상을 둔 부모 및 그 자녀 30% 감면"이다. 구는 이를 "용산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자 및 카드에 등재된 가족 50% 감면"으로 고쳤다.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2자녀 이상(막내가 18세 이하) 가족'이다. 신용, 체크 또는 신분 확인용 카드로 발급되며 모바일 카드는 '서울지갑' 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3월 기준 감면 대상 체육시설로는 ▲용산구 문화체육센터(백범로 350) ▲종합행정타운 체력단련실(녹사평대로 150)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원효로3가 51-25) ▲한강로 소규모체육센터(이촌로29길 20) ▲남영동 실외체육시설(한강로1가 1-5) ▲한강로 피트니스센터(서빙고로 17) 등이 있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으로 다둥이 가족을 처음 추가한 데 이어 올해 체육시설 이용료도 추가 할인했다"며 "다둥이 가정 할인 대상 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해 효창6구역 재개발사업으로 확보한 기부채납시설인 '효창배드민턴장(효창동 288-1, 814.6㎡ 규모)'을 정식 공공체육시설 목록에 추가했다. 해당 시설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하며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또 구는 조례 별표에 문화체육센터 대체육관 클럽 대관료(1일 2시간 기준 월 최대 41만2500원)를 신설하고,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운영시간을 확대(월요일 휴관 삭제)함으로써 주민들의 시설 이용률을 한층 끌어올리고자 한다.

 

조례 개정을 위해 구는 지난 1월 구청장 방침을 수립, 입법예고(2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다. 지난달에는 용산구의회 제288회 임시회를 통해 구의원 심의·의결도 받았다.

최신혜 기자 sunflower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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