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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태권도신문 사원 윤리강령

한국태권도신문은 책임 있는 언론을 통해 태권도를 비롯한 체육발전에 기여하고 좋은 정보를 통해 지구촌 사람과 모든 국민들에게 태권도는 물론 체육관련 각종소식과 사회 전반적인 소식을 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의 소명으로 알고 태권도인 들의 정성에 힘입어 창간됐다.
이에 우리 한국태권도신문 임직원들은 항상 태권도 인을 비롯한 온 국민들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올바른 언론활동을 펼치도록 다짐한다.
이러한 소명을 지켜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언론사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윤리강령을 채택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

우리는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일이 언론인으로서 주어진 막중한 책임임을 느끼고 그 어떤 외압과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한다.

제2조 (공정보도 실현)

우리는 모든 사실에 대해 성역 없는 취재보도와 권력의 남용을 감시하고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

제3조 (언론인의 품위)

우리는 사회의 올바른 기풍을 조성하기 위해 언론인의 양심으로 최선을 다해 언론활동에 임한다. 특히 취재와 관련해 어떠한 금품과 향응도 받지 않으며 신문사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이나 그 밖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언론인의 품위를 버리지 않는다.

제4조 (언론의 사회적 책임)

우리는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풍토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특히 성범죄나 폭력 등의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할 때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저속하게 표현하지 않는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보도하지 않아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보도할 경우에는 그러한 점을 밝히고 보도대상의 해명의 기회를 주어 그 내용을 보도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5조 (건전한 경영풍토 확립)

우리는 한국태권도신문의 건전한 경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사회상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건전한 영업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우리는 부당한 방법으로 광고수주 활동을 벌이지 않으며 상도의를 지켜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토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제6조 (정보의 바른 사용)

우리는 취재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특히 취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한다.

제7조 (취재원 및 사생활보호)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무근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대상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제8조 (윤리위원회)

우리는 윤리강령이 제대로 지켜지는 지를 심의하고 판단할 기구로 윤리위원회를 두어 운영하기 위해 윤리위원회의 규정은 따로 마련하며 모든 임직원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