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0단~최고 7단까지 한 번에 승단하는 특별심사, 왜 특별심사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나 - 절차의 일관성은 규정의 신뢰를 좌우한다- 남궁윤석 / 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국기원의 권위는 결과보다 절차에서 만들어진다. 같은 결과라도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는지에 따라 제도의 신뢰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2026년 코트디부아르 해외파견 특별심사는 이러한 관점에서 국기원 심사제도의 운영 전반을 다시 살펴보게 한다. 한국태권도신문이 확인한 국기원 특별심사 심의자료에는 해당 심사가 「태권도심사규정」 제5조에 따른 정책적 판단에 의한 특별심사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기원 내부에서도 해당 사안을 특별심사로 분류하여 심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이 제기된다. 특별심사라면 왜 특별심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가. 「태권도심사규정」 제7조는 필요에 따라 특별심사심의위원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규칙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운영 기준에 따르면 특별심사심의위원회는 특별심사의 기준과 범위, 응시 자격, 심사 결과 등 특별심사의 핵심 사항을 심의
0단에서 7단까지 한 번에 승단? 해외파견심사의 본질은 무엇인가 - 정책은 규정을 넘어설 수 없다 - 남궁윤석 / 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오는 7월, 국기원은 코트디부아르에서 해외파견심사를 실시한다. 이번 심사는 해외심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적 판단에 의한 특별심사’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목적이 아무리 선의라 하더라도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예외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해외파견심사는 약 600여 명의 응시자가 0단에서 최고 7단까지 응시할 수 있는 구조로 사전심의를 거쳐 확정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유사 단증 소지자가 한 번의 심사를 통해 상위 단까지 응시할 수 있는 운영 구조를 보여준다. 이 문제의 핵심은 해외심사의 시행 여부가 아니라, 국기원의 승단 기준이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지 혹은 행정지침에 의해 운영되는지에 있다. 국기원의 태권도심사규정은 승품, 단 체계를 연한, 연령, 수련 경력, 교육 이수 등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운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증이 단순한 자격이 아니라 수련의 시간과 과정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결과임을 의미한다. 반면 해외
전 세계 태권도 지도자 여러분, 용기와 희망을 -변화하는 시대에도 태권도의 가치를 지켜가는 지도자들에게- 남궁윤석 / 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오늘도 세계 곳곳의 태권도장에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묵묵히 수련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을 지키는 지도자들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많은 나라에서 출산율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교육환경 또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적 어려움과 다양한 스포츠 및 문화 콘텐츠의 등장으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일은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과거처럼 도장 문만 열면 수련생이 찾아오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제는 지도자의 전문성, 교육철학, 프로그램의 차별성, 학부모와 지역사회로부터의 신뢰가 도장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태권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도전과 변화를 극복하며 성장해 왔다. 경제위기와 사회 변화,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 속에서도 태권도는 굳건히 그 가치를 지켜왔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언제나 현장을 지키는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도장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공간이 아니다. 태권도를 통해 예
[칼럼] 국기원 한마당 심판 선발, 무엇을 평가하는가 남궁윤석 / 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세계태권도한마당은 국기원을 대표하는 국제행사다. 품새와 격파, 시범, 창작품새, 태권체조 등 태권도의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세계인과 함께 나누는 축제이자 국기원의 상징적인 브랜드이기도 하다. 이처럼 중요한 행사에서 심판은 단순히 경기를 진행하는 역할에 머물지 않는다. 심판은 공정성을 책임지고 대회의 권위를 지키는 존재이며 한마당의 가치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얼굴이다. 따라서 심판 선발 기준은 단순한 자격 심사가 아니라 국기원이 어떤 경험과 가치를 중요하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최근 발표된 「2026 세계태권도한마당 국내 심판 공개선발 모집공고」는 공개모집을 통해 심판을 선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개경쟁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바람직한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고문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과연 이번 심판 선발 기준은 국기원의 정체성과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공고문에 따르면 심판 선발은 총점 100점에 가산점 8점을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WT
타이거 조, 반세기 넘게 태권도의 불을 지켜온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 그 ‘간(間)’의 가치를 실천한 태권도인의 삶 남궁윤석 / 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태권도의 역사는 올림픽 메달이나 세계선수권 우승 기록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이름 없이 해외로 건너가 낯선 땅에서 태권도의 씨앗을 뿌리고 평생 그 불씨를 지켜온 선구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세계 태권도가 존재한다.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51년째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78세의 나이에도 현재까지 직접 지도하고 있는 타이거 조(Tiger Cho), 본명 조규일 관장은 바로 그러한 해외 개척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조규일 관장(1947년생)은 한국 YMCA에서 태권도를 수련하며 무도인의 길에 들어섰다. 이후 1970년 주월사령부 태권도 교관단에서 활동하며 태권도를 통한 국위선양의 최일선에 섰다. 전쟁의 상처가 채 가시지 않은 시대,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정신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매개체였고, 그는 그 현장에서 한국 태권도의 가치와 정신을 전파했다. 1975년 그는 26세의 나이에 김운용 국기원장과 홍종수 부원장의 추천을 받아 미국으로 건너갔다. 당시 미국에서 태권도는 아직 생소한 동양 무술에 불
국기원에 없는 명예 10단, 누가 만들었는가 -교황 레오 14세 명예 10단 수여가 남긴 제도적 의문 남궁윤석 / 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세계태권도연맹(WT) 조정원 총재가 지난 6월 3일 바티칸에서 교황 레오 14세에게 태권도 명예 10단증을 수여했다. 태권도의 평화 정신과 인도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난민 지원 활동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행사였다는 점에서 그 취지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태권도가 스포츠를 넘어 인류 보편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행사는 태권도계에 적지 않은 의문을 남겼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태권도 단증 발급의 권한과 권위는 세계태권도연맹이 아니라 국기원에 있기 때문이다. 국기원은 세계 태권도의 품, 단 체계를 총괄하는 본부이며 WT 또한 국기원 단증을 기준으로 세계선수권대회와 각종 국제대회 참가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태권도 단증 제도의 근간은 국기원에 있다. 그런데 이번에 수여된 것은 명예 10단이다. 공개된 행사 사진을 보면 교황에게 전달된 명예 10단 수여패 상단에는 WT 로고와 국기원 로고가 함께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관장님,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남궁윤석/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지금 대한민국 태권도장은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다. 골목마다 힘차게 울려 퍼지던 기합 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아이들로 가득했던 도장에는 빈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저출산과 경기침체, 치솟는 임대료와 인건비 속에서 수많은 관장님들은 오늘도 무너질 듯한 현실을 버텨내고 있다. 한 명의 수련생이 너무나 소중한 시대가 되었다. 차량 운행과 놀이형 프로그램까지 도입하며 어떻게든 도장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것은 변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누구도 쉽게 현장의 지도자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반드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태권도는 단순히 운동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 예절과 인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배우는 무도이다. 힘든 수련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감을 얻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와 자신을 통제하는 힘을 배운다. 과거 부모들이 아이의 손을 잡고 태권도장 문을 두드렸던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다. “우리 아이를 강한 사람보다 바른 사람으로 키워
[칼럼] ‘심사비 외 회원 회비 추가 징수 논란’… 공정성 시험대, 관리·감독 책임도 도마 위 남궁윤석 / 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최근 제주 지역 태권도협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태권도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언론 보도와 지방의회의 문제 제기에 따르면 승품·단 심사 과정에서 심사비 외에 별도의 회원 회비 성격의 비용이 추가로 징수됐다는 논란이 제기됐으며 현재 관련 사안은 수사와 행정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반으로 해야 할 승품·단 심사 제도가 추가 비용 구조와 결합될 경우 그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심사는 수련의 성과를 검증하는 절차이지, 별도의 재정 부담을 전제로 한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응심자나 일선 도장에 회원 회비 성격의 비용이 심사비와 함께 부과되는 구조는 일부가 아닌 다수의 시·도 협회에서 관행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구조는 비용 부담의 형평성과 정당성을 훼손하고 심사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심사 비용은 국기원의 정관과 이사회 의결을 통해 관리되는 영역이며 승품·단 심사는
"의혹 제기와 책임 있는 응답" 균형 속에서 찾는 태권도 행정의 길 남궁윤석(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최근 대한태권도협회(KTA)의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한 태권도 전문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며 태권도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매체는 심사수수료의 사용 적절성과 회무 운영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질의를 제기하며 공론화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의 이러한 문제 제기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공익적 감시 기능의 일환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특히 태권도와 같이 공공성과 교육적 성격을 동시에 지닌 분야에서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검증 요구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다만, 제기된 사안은 현재까지 검증되지 않은 단계에 있는 만큼, 구체적 사실관계는 관련 자료의 공개와 객관적 검증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 그 이전 단계에서의 단정적 판단이나 일방적 해석은 신중히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의가 의미를 갖는 이유는 태권도 행정의 신뢰가 설명 가능성과 책임성 위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다시금 환기시키기 때문이다.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일수록 외부의 질의와 문제 제기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성실히 설명하는 자세
[기고] 학교폭력이라는 늪, ‘태권도’라는 교육적 밧줄로 살려내자 하명진 박사 - 영산대학교 태권도연구소 소장 -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 사무차장 학교폭력은 이제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다.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집단 괴롭힘과 사이버 폭력 그리고 저연령화된 가해 양상은 우리 사회가 더는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피해 학생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가해 학생도 왜곡된 가치관 속에서 성장하게 된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 전체의 위기로 발생 후의 ‘단죄’보다 발생 전의 ‘예방’에 집중하는 교육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대응 방식은 여전히 사후 조치에 치우쳐 있다. 처벌 강화와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폭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적 접근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통 무도이자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은 태권도 교육이 주목받고 있으며, 본인(영산대학교 태권도연구소 하명진 박사)이 연구한 학교폭력 예방과 태권도 수련 교육에 관한 학부모의 인식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들
총회를 무력화한 규약 개정, 이것이 과연 ‘단체’라 할 수 있는가 남궁윤석/ 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태권도 9단회 서울지부에서 2025년에 발생한 이른 바 ‘규약 개정’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절차상 미숙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단체 운영의 근간인 규약 질서를 사실상 부정하고 최고 의결 기구인 총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다. 서울지부 규약 제37조는 규약 개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규약 개정은 총회에 참석한 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만 가능하며 이는 규약 개정 권한을 총회에 전속시키는 명백한 강행 규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에서는 이사회가 2025년 4월 5일 규약 개정을 먼저 의결하고 이를 같은 해 5월 31일 임시총회에서 ‘규약 개정 추인의 건’이라는 형식으로 처리했다. 총회가 규약 변경의 주체로서 직접 판단하고 의결한 것이 아니라, 이사회 결정을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절차에 그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규약 제1조, 즉 단체의 정체성과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의 “태권도 9단회 서울지부”라는 명칭이 “서울특별시 태권도 9단회”로 변경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상급단체와의 사전
[기고]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늦장 대응의 대가는 너무 크다 북한은 이미 태권도를 자국의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한 뒤 2024년 3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 신청을 마쳤다. 그 결과 올해 12월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위원회의 정식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반면 태권도의 종주국인 대한민국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까지 태권도를 국가무형유산으로조차 지정하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가유산청은 '남북 공동 등재'를 추진하겠다며 뒤늦은 유네스코 신청 계획을 발표했다. 더나아가, 북한이 먼저 등재될 경우 한국은 '확장 등재' 또는 '후순위 대표목록 등재'방식이 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이는 단순한 행정 설명이 아니라, 사실상 주도권 상실을 자인한 발언이다. 확장 등재란 무엇인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에서 말하는 '확장 등재(Extension)'란, 이미 등재된 유산을 기준으로 그 범위나 참여 국가를 사후적으로 추가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최초 등재국이 해당 유산의 서사(생각이나 주장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와 구조, 역사적 맥략의 기준점을 선점하고, 후발 국가는 그 틀안으로 '편입'되는 방식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