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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지정스포츠클럽 기반으로 학교체육 활성화한다

- 전국 지정스포츠클럽 20개소 연계
- 36개교 15개 종목 체육활동 운영 지원

 

[한국태권도신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직무대행 장상윤)는 올해 「스포츠클럽법」*이 시행(’22. 6. 16.)됨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의 자원을 기반으로 학교 체육활동과 학교 운동부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학교체육을 활성화한다.

  *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 제1호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공공스포츠클럽과 연계해 학교 체육활동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올해 「스포츠클럽법」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문체부와 교육부는 지정스포츠클럽이 학교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 운동부 운영을 체계적으로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의 연계를 강화해 나간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지정스포츠클럽 69개소를 대상으로 학교체육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정스포츠클럽을 공모해 단위학교를 지원한다. 올해는 7개 시도 지정스포츠클럽 20개소가 10월 초부터 내년 2월까지 단위학교 36개교와 협력해 15개 종목의 학교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학교 스포츠활동 지원형’, ‘학교 운동부 지원형’, ‘학교 구성원의 체육 전문역량 함양 지원형’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학교 스포츠활동 지원형’은 지정스포츠클럽의 체육지도자를 학교로 파견해 정규 체육수업 또는 방과 후 스포츠활동을 지원하거나 스포츠클럽의 시설과 지도자를 활용해 학교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한다.

 

‘학교 운동부 지원형’은 지정스포츠클럽의 시설을 학교 운동부의 전지훈련·교류전·합동훈련 등을 위한 장소로 지원하거나 지정스포츠클럽의 전문선수반과 연계해 합동훈련을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한다.

 

‘학교 구성원의 체육 전문역량 함양 지원형’은 학교와 종목단체, 지정스포츠클럽을 연계해 학교 체육교사와 강사에 대한 종목별 연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앞으로 지역의 지정스포츠클럽과 단위학교가 협력해 학교 체육활동을 활성화한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위학교 체육활동과 스포츠 종목 운영이 다양해지고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이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역 내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정스포츠클럽과 연계한 학교체육 활성화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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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헌 기자

안녕하세요?
한국태권도신문 기자 홍석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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