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권도신문]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은 지난 4월 20일(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일선태권도장을 위해 한시적으로 찾아가는 승품‧단 심사를 시행토록 하는 특별심사 시행지침을 마련해서 21일(화) 심사수임단체인 대한태권도협회에 통보했다.
찾아가는 승품단심사시행이 발표되자 일선 지도자들은 국기원의 획기적인 태권도장 살리기 정책이라며 환영일색의 반응을 보였지만 하루가 지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대한태권도협회는 지난 3월 18일 찾아가는 승품·단 심사시행에 대한 TF팀(위원장 김경덕)을 구성해 일선도장을 위한 심사에 중점을 둔 심사시행 매뉴얼을 개발해 왔으며 3월 31일 TF팀 회의에서는 도장으로 ‘찾아가는 승품·단 심사’ 시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TF팀에서 제시한 심사시행의 두가지 방안은 △첫째, 각 도장에서 관장이 직접 심사를 진행하고 영상을 촬영한 후 바로 현장에서 관장이 합격 여부 평가 후 심사 영상은 각 협회에 제출하는 방안 △둘째, 각 도장에 심사담당관을 파견해 심사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한 후 각 시도협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심사평가위원이 영상을 보면서 응심자를 평가한 다음 국기원에 합격 여부를 알리는 방안이었다.
21일(화) 국기원에서 밝힌 찾아가는 심사 시행지침의 핵심은 1품(단)~4품(단)과 4단, 5단 심사를 일선태권도장에서 시행하되, 심사재수임단체(시도태권도협회)가 지정한 사람이 일선 태권도장에 찾아가 동영상을 촬영하여 제출하면 심사평가위원이 영상을 보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아쉬운 점은 특별심사가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일정한 장소에서 모여 심사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선도장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대처하는 임시 조치라면 좀 더 자율적으로 일선도장에서 관장이 직접 심사 후 평가하고 보고하는 방안이 채택되어 실적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야 된다는 의견이 많다.
전국의 약 1만 2천 여개의 회원도장이 있는데 각 시도협회에서 심사평가를 위한 영상담당을 도장마다 일일이 파견하여 소요되는 심사시행비와 인력소모 등은 일선 관장들이 원하는 모양새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A관장은 찾아가는 특별심사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명칭은 좋으나 시행취지와 다르게 코로나19 사태 대응은 물론 일선도장에 특별한 도움이나 대안도 안되는 에너지만 낭비하는 결과가 될 것 같다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경기도의 B관장은 해외 태권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들은 KMS란 제도가 있어 체육관에서 사범님들이 직접평가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심사 내용이 풍부하고 교육내용도 다양하여 도장의 특색을 살릴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도장에 자율권을 줘서 심사의 내실화 및 특색을 살려서 제2의 태권도 부흥기를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