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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기원장 당선결정 무효 확인 소” 심의 종결, 법원 선고 관심

-최영열 원장, 원고와 피고 사이 담합여부 관련 ‘원고 본인 신문 신청’, 법원 ‘기각’

 

[한국태권도신문]  국기원 손천택 이사가 원고로서 이사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국기원장 당선결정 무효 확인 소”(사건번호 2021나2025548)에 따른 항소심이 지난 12월 17일(금) 고등법원 제7민사부에서 재판이 이루어진 가운데 화해 및 조정 없이 심의를 종결하고 2022년 1월 26일 오전 11시에 선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당일 법원 항소심 심의에는 원고가 불참한 가운데 원고 측의 소송대리인이 참석하였으며 피고 측에서는 모두 불참하였고 독립당사자 측에서는 최영열 원장과 소송대리인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최영열 원장 측의 주장은 원고(손천택 이사)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피고 대표자인 이사장 전갑길과 피고의 일부 이사들이 당선인 결정을 뒤집고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의 보수금을 분담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짜고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는 것과 같은 행위이고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피고는 의도적으로 방치하여 무변론 선고에 이를 뻔하게 한 것은 참가인(최영열)에 대하여 사해의 행위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또한 독립당사자 최영열 원장 측은 원고가 이 사건 제소에 이른 경위나 소송대리를 위임하게 된 과정 및 피고 대표자 전갑길이 원고의 제1심 및 제2심 소송대리인 변호사의 보수금의 일부를 대납한 사실여부 및 소송에 관여한 정도, 원고의 항소심 소송 대리의 위임 약정 여부 사실 등의 사실관계의 중요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손천택) 본인에 대한 신문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피고 국기원 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가 제8차 임시이사회 결의에 근거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본 건 소를 제기하였고 개인 전갑길을 비롯한 일부 이사들은 자신의 비용으로 본 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고맙다는 취지로 1심 소송비용 중 일부인 약600만원을 항소심 소송비용 중 일부인 300만원을 모금하여 준 것으로 알고 있을 뿐 피고는 원고 대리인 선임에 관여하거나 국기원의 자금으로 본 건 소송비용을 지급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 손천택 측은 원고가 녹취록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 본인 신문으로 녹취록 및 소장과 준비서면 내용 이상을 현출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당사자 본인 신문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거주 A사범은 “독립당사자가 요구한 원고(손천택)의 신문 신청은 변호사 비용 등의 대납사실이 녹취록이나 준비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한 내용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지만 불분명한 사항들을 분명하게 정리하여 기록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법원에 요구한 것으로 보이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은 무슨 의도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에서는 원고가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보아 독립당사자가 요구한 원고 손천택 이사 본인 신문 신청은 기각으로 결정함에 따라 다가오는 2022년 1월 26일 선고 일에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정의로운 심판의 결정이 마무리 될 지 전 세계 많은 태권도인 들의 관심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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