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6일(토) 서울시태권도협회 주관 국기원 승품심사 장면
[한국태권도신문] 대한태권도협회는 전국 17개 시,도 협회장이 함께한 긴급간담회에서 태권도 승품(단)심사비 비공개 문제점을 지적한 KBS 보도와 관련해 승품(단)심사비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4월3일 국기원(이사장 홍성천)은 승품(단)심사 발급수수료를 공개했다. 그리고 심사수임 단체인 대한태권도협회와 재수임 단체인 17개 시,도 협회도 홈페이지를 통해 승품(단)심사비 항목별 내역을 공개했다.
국기원에서 공개한 발급수수료는 1품~4품까지 10.000원, 1단~3단까지 12.000원, 4단~5단은 16.000원이며 대한태권도협회 위임수수료는 1품~4품까지 6.000원, 1단~3단까지 7.000원, 4단~5단은 9.000원이다.
지난해 서울시태권도협회를 비롯한 강원도협회, 대구시협회, 부산시협회 등이 국기원의 사전승인 없이 승품(단)심사비를 인상해서 받은 사실이 KBS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의켰다.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공개한 승품(단)심사비 항목별 내역을 보면 심사추천자 수에 비례해서 형평성 없이 징수하는 회원의 회비 문제가 회원관장들에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17개 시도협회 중 심사시행수수료가 가장 비싼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응심자 수에 비례하여 회원의 회비 10.800원을 별도로 징수하고 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산하 1,300여개 도장 중 최근 몇 년간 신규등록 및 명의변경한 일부회원들의 동의서만으로 회원의 회비를 항목유형에 맞지 않게 일반 사업비, 경상비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며 기존에 납부된 수십억원의 복지기금을 다수의 회원들에게 사전 설명이나 동의 없이 사용한 것은 복지회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보여 진다.
서울시태권도협회 복지회 규정에 ▲제4조(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1. 유족 부조금의 지급 2. 경조금의 지급 3. 회원의 친목에 관한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업. ▲제27조 “본회의 회비는 사무국에서 별도 관리하며, 단, 필요시에는 회장이 별도로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A관장은 신규등록, 명의변경 회원들에게 회원의 회비를 일반사업비로 사용하겠다는 동의서를 받는다는데 등록과정에서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등록을 변경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르는 절차적 위법성도 있다고 말하며 회원의 회비를 응심자 수에 비례하여 심사수수료와 함께 징수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며 많은 응심자를 추천한 회원관장은 무슨 잘못이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차별화로 과도한 회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그에 걸 맞는 혜택은 받지 못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B관장은 회원의 회비가 겉으로 보기에는 회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같지만 일부는 각 구 행정보조금 또는 사업비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년에 회원의 회비를 수억원을 수령해서 경조사비로 얼마나 지출하고 있나? 도장 지원 사업으로 무엇을 하나? 시협회 홍보비를 왜 관장들이 납부해야 하나? 라고 불만을 가득 늘어 놓았다.
C관장은 시 협회가 회원의 회비를 못 받으면 현재와 같은 방만한 협회운영은 불가능해지며 가장 확실하게 구조조정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회원의 회비를 안낸다고 심사접수를 받아주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되겠지만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응심자들과 회원관장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걱정 했다.
D관장은 회원의 회비를 받아서 25개구협회 행정보조비 용도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복지회 규정 목적사업에 반하는 것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8. 11. 30.자 경기도태권도협회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에 회원에 회비에 대한 시정조치를 보면 심사와 관련 없는 회원기금 회비징수를 시행수수료 징수 시 함께 징수하지 않도록 하며 응심자 수에 비례하여 회원기금 회비를 징수하지 않도록 한 것을 예로 들었다.
태권도계가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국기원-대한태권도협회-시,도 협회로 이어지는 복잡한 심사유통구조로 진행되면서 단계별로 징수하는 심사수수료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간 유통단계를 없애고 해외사범에게 부여된 심사추천제도와 같이 지도사범과 국기원의 원 코드 형식의 심사체계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 한 시점이다.
그리고 시,도 협회 별로 제멋대로인 기형화 되어 있는 심사시행수수료를 정부에서 공정하게 원가 산출하여 공개하고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심사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과거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심사제도 확립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2011.3.24.자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사항 중 남양주시태권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주문을 보면 피심인은 자신의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타시․도나 타 시․ 군 ․구 협회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태권도체육관장에게 국기원 승품․단 심사접수 신청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기인 태권도가 세계 속에 태권도로 또 영구적인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태권도의 본산인 국기원이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기원은 2010년5월28일 설립등기를 완료한 특수법인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이다. 정부는 심사제도 개선에 대한 일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이사들에게 맡겨 놓지 말고 앞장서서 제도를 개혁하고 혁신적이고 간결한 심사유통구조로 지도사범들과 수많은 응심자들의 불만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임장섭 기자, 김동복 기자, 구홍규 기자, 양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