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권도신문] 임장섭 편집장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는 2018년 6월경 회장의 운전기사로 유 모씨를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당시 운전기사 유 모씨는 대한태권도협회 유 모 위원장의 친인척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의 킨 바 있다.
최근에는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유 모씨가 퇴직하면서 또 다시 계약직 직원채용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고 있으며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비생산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한태권도협회 최재춘 사무총장은 본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특별업무를 수행하는 단순 기능 계약직 직원채용은 회장이 필요에 따라 판단해서 소통할 수 있는 인사를 채용할 수 있다.” 고 말하고 “지금까지는 계약직 직원채용분야를 공개채용으로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계약직 직원도 공개채용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태권도인 A씨는 “최창신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회장의 안전사고예방은 물론 업무적으로 필요한 일을 확고하게 이행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태권도계의 발전을 위해 공약사항을 하나라도 더 실천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길 바란다.” 고 말했다.
태권도인 B씨는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의 직원채용은 인사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러한 논란은 규정이 미비해서 생기는 현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규정을 정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
현재 대한태권도협회는 회장의 계약직 직원채용에 대한 사항으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협회업무에 필요한 계약직 직원이 하루 빨리 채용되어 최창신 회장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협회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임원과 직원을 비롯한 모든 태권도인 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