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태권도신문] 오늘(12월31일) 오전10시경부터 진행된 제20차 서울시체육회 이사회에서는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의 건”을 상정하였으나 비밀투표결과 부결되었다.
서울시체육회는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의 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서울시태권도협회에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며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변호사 및 관계임원이 안건을 의결하기 전 이사회의에 참석하여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관리단체 지정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하였다.
서울시체육회는 안건심의사항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관리단체 지정촉구 결의에 따라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안)을 의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진배경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회의 및 간담회를 12차례 진행하였고 총5회에 걸쳐 서울시태권도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자료제출과 증인출석을 요청하였으나 비상식적인태도 피감 태도 및 업무방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관리단체 지정 촉구 결의 회의 결과를 서울시체육회에 알려옴에 따라 서울시체육회는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체육회 이사회에서 상정된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지정의 건”이 부결됨에 따라 서울시체육회는 물론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의 고민 등 향후 대책이 깊은 관심으로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