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권도신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지난 6일(금)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회장 고흥길)에 대한 법인 사무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문체부 등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에 근거해 실시한 것이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2019년 국정감사에서 당연직이사 선임,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가 교부한 출연금을 활용한 사옥 구입,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 글로벌 메신저 : 스페셜올림픽의 의미와 비전을 전 세계 곳곳에 전달하는 각국 대표 사절단
이번 검사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기관 운영 등 법인 사무와 국고보조 사업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문체부는 이번 검사를 통해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부동산(사옥) 임대수입 사용 △선수이사 선임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계약업무 등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확인했고 △문체부는 이 사안에 대해 시정 1건, 권고 2건, 기관주의 5건, 통보 7건(문책 4건 포함)의 처분을 요구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앞으로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설립 목적인 발달장애인 체육 육성 사업과 스페셜올림픽 기념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집행 등 법인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