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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기원장 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

 

[한국태권도신문]  국기원은 9월 15일 오후 3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후보등록예정자와 후보등록관계자 등 약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기원장 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기원장선거와 관련하여 주요 신고와 신청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9월 23일까지 후보자가 신청서류미비로 인하여 접수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보자등록신청 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과에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다.

 

또한 9월 25일~26일 2일간은 후보등록 신청기간이며 9월 26일 18시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층에서 투표용지 게재순위 기호를 추첨하고 9월 30일까지 소견발표와 사전녹화영상을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국기원장 선거일 하루 전날인 10월 5일까지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에 개표참관인 선정 신고를 하면 된다.

 

국기원장 선거일은 10월 6일 오전6시부터 오후8시까지이며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의한 투, 개표가 이루어지며 개표 장소는 별도로 안내하는 것으로 하고 사전에 승인된 선관위 및 국기원 관계자, 개표참관인만 입장이 가능하다.

 

선거운동기간은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9일간이며 선거운동의 주체는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3인 이내이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말했다.

 

선거운동의 정의는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 행위,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통상적인 업무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선거운동방법으로는 송화자와 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문자(문자 외 음성, 화상, 동영상 등 포함)메세지를 전송하는 방법,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명함(길이 9센치 너비 5센치 이내)를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소견발표 녹화영상을 국기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외에는 부정선거에 휘말릴 수 있다.

 

당선인 결정은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로 하며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태권도 단이 높은 자로 하며 태권도 단이 동일할 경우 최종 승단년월일이 빠른 자로 결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종료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기원에 송부하며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을 결정한다.

 

 

특히 질의와 답변시간에는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29일 예비 선거인단 약13,000명 중 10%에 해당하는 약1,300명의 선거인단 결정에 의문점을 제기했다.

 

1972년부터 미국 LA에서 도산체육관을 운영하는 김용길 총관장은  약13,000명의 예비선거인단을 국기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명단을 공개하여야 하나 공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가 비밀 속에 엑셀파일로 선거인단을 결정한 것은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용길 총관장은 “자신은 미국에서 국기원 사업에 오랜 세월 동안 적극 협조한 정식회원으로서 자신 또는 다른 회원이 국기원장 선거의 예비선거인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을 하여 예비선거인단에 포함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회원이면 모두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예비선거인단에 포함된 상태에서 10%에 해당하는 선거인단을 결정해야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결국 김용길 총관장은 국기원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국기원  이사회에 알려 규정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본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기원장 선거를 진행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윤웅석 국기원장 출마 예정자는 “국기원장 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비록 규정에 없다 하더라도 13,000명의 예비선거인단을 인터넷에 공지하고 사실 확인을 거쳐 경찰 입회하에 10%의 선거인단을 결정하여야 당연하며 일반적인 상식이다.”고 말했다.

 

또한 윤웅석 전 연수원장은 “태권도 관계자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선거인단 10%를 확정하는 것이 상호 간에 믿음을 줄 수 있으며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보자 간에 축하와 위로는 물론 당선자에게는 박수로서 환영하는 선거분위기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현재 상태는 매우 위태로워 불안하기만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후 해산하면 그만이지만 당선된 국기원장은 소송에 휘말리다가 임기가 끝날까봐 걱정된다.” 고 말했다.

 

 

국기원장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한 용인대학교 태권도학과 진중의 명예교수는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단으로 결정된 태권도장에 전화하여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절차상 심각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단이 결정되면 밀봉 후 9월 19일부터 3일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선거인명부 열람을 거쳐 선거인명부를 확정하며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 김목운 위원장은 “약13,000명에 해당하는 예비선거인단의 공개여부는 이사회에서 규정개정 등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현재는 원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김목운 위원장은 국기원에서 공지한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개인정보 집중갱신기간으로 정하였으나 6월 29일에 선거인단을 구성한 것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해석이 다르다는 것이다. 국기원 공지사항으로 “개인정보 갱신기간”이라고 했다면 위반으로 보지만 “개인정보 집중갱신기간”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집중갱신기간 후에도 언제든지 개인정보갱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목운 위원장은 확정된 선거인단 공개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외국 선거인단의 경우에는 향후 철저한 선거진행을 위하여 전자우편을 통한 모의투표(도상연습)를 진행한 사실이 있으며 국내 선거인단의 경우 일부 선거인단에게 휴대폰 번호 등 잘못된 개인정보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락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의하여 투표와 개표가 이루지는 이번 국기원장 선거는 선거인단 선거방법에서 외국의 경우 전자우편을 통한 투표가 이루어지는 반면 국내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선거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준비과정부터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 예정자 또는 태권도 관계자 간에 불신에 불신을 거듭하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가운데 국기원장 선거가 어떻게 마무리 될지 국기원선거관리위원장은 어떠한 지혜를 모을지 많은 태권도 관계자들의 관심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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