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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인 전 회장 “세종시태권도협회장선거 무효소송 항소” 승소 

 

[한국태권도신문]  세종시태권도협회를 상대로 회장 선거에 무효를 주장하며 1심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전, 세종시태권도협회 김영인 회장은 원고의 입장으로 선거무효확인의 항소(사건번호 2022나11812)한 결과 대전고등법원은 2022년 10월 26일 주문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결정하여 결국 승소했다.

 

재판부는 “원고(김영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면서 “이에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고 한 것이다.

 

원고(김영인: 전, 세종시태권도협회장)의 주장은 2020년 12월 24일 실시한 세종시태권도협회장 선거는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의 선거는 규범력이 없는 세종시체육회 운영규정 및 세종시체육회 그릇된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을 뿐 정작 규범력이 있는 피고(세종시태권도협회) 규약은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 당시 피고 협회에 읍, 면, 통합지회의 장, 각 생활권 지회의 장 및 등록 팀 육성학교장 등 당연직 대의원이 존재하였음에도 이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점 등 5가지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세종시태권도협회장선거 무효소송에서 고등법원의 결정이 이어질 경우 모든 임원은 자동 취소되고 회장선거가 치루어져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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