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권도신문] 본 신문은 지난 2023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임시총회에서 '아슬아슬한 감사선임의 건 심의 의결 문제점 도출' 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편 서울시태권도협회 김모 관장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 해당 안건을 먼저 가결시킨 후 가결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사회 절차를 무시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의결하는 것은 규약 위반으로 보아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서울시태권도협회 규약 제13조(총회의 소집) 2항 본회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본회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3호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신문은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임시총회에서 아슬아슬한 감사선임의 건 심의 의결 문제점 도출'이란 제목으로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이를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