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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 ‘태권도장 살리기’ 적극 나섰다

도로교통법 시행·단속 앞두고 3가지 지원 요청 강구

 

[한국태권도신문]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KTA)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단속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달 26일 한국학원총연합회와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동승보호자 탑승 지원 방안’을 촉구한 자리에서 최재춘 KTA 사무총장은 “1만 2천 개소 태권도장은 수련생들의 안전을 위한 법규와 규정을 그 어떤 단체보다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기간에 도장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동승보호자 미탑승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극한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다. 동승보호자 채용 비용(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관련 법 시행과 단속을 유예해 달라”고 호소했다.

 

KTA 어린이통학버스 제도개선 대책위원회도 자체 회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들을 만나 협조를 구하고 있다.

 

 

 

최재춘 총장과 이종천 부장, 임영선 포천시태권도협회장, 정대환 대책위 간사 등은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경기도 포천)을 만난 데 이어 11일 광명시태권도협회 임원들과 함께 양기대 의원(경기도 광명을)실을 방문해 태권도장의 고충을 토로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건의했다.

 

최 총장은 7일 최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태권도장이 어린이 안전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시간(유예)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최 의원은 “전국적인 태권도장 등 학원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빠른 시일 내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TA 대책위는 이러한 활동과 노력을 통해 △어린이통합버스 동승보호자 체용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동승보호자 범위를 7세 미만으로 의무화하며 △법 개정 전까지 경찰청에서 동승보호자 미탑승 단속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KTA는 시도태권도협회 실무자회의를 열어 동승보호자 미탑승 등 경찰청 단속을 앞두고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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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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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태권도신문 기자 최신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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