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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전직 임직원 대상 구상권 등 청구 소송 결정

구상권 청구 심의위원회, 전직 임직원 3명 대상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키로

 

[한국태권도신문] 국기원이 과다한 법률비 지출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국기원 이사와 감사, 자문위원 등 5명으로 구성된 ‘구상권 청구 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19일(화) 회의를 개최하고, 전직 임원 A씨(고소 사건 5건, 피고소 사건 2건), 전직 직원 B씨(피고소 사건 2건), 전직 직원 C씨(고소 사건 1건) 등에 대해 구상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구체적인 법적 청구원인의 구성은 담당 변호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국기원은 ‘2021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2021년 6월 11일 개최)’에서 각종 고소 사건과 피고소 사건으로 과다하게 지급된 법률비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 심의위원회’에 사건의 청구 선별 권한을 위임한 뒤 방안이 마련되면 이사장과 원장에게 보고 후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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