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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장 당선결정 무효소송, 원고와 피고관계자 ‘짜고 치는 고스톱’ 들통 위기

 

[한국태권도신문]  지난 11월 19일(금) 오후 2시10분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에서 ‘국기원장 당선결정 무효 확인 소’에 따른 항소심 변론이 413호 법정에서 진행되었다. 본 항소심의 원고는 손천택 이사이며 피고는 국기원(이사장 전갑길),이고 항소인은 독립당사자참가인 최영열 국기원장이다.

 

국기원은 원고의 주장대로 당선결정이 과반수에 미달되어 무효로 판결된다하더라도 정관에 따라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당연하나 최영열 원장의 자격에 대하여 법적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원장보궐선거를 실시하여 현재 두 명의 원장이 존재하고 있어 매우 심각하고 볼썽사나운 행정이 유지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으로 지난 11월 19일 처음으로 진행된 변론에서 원고(손천택) 측 소송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 측인 국기원은 불참하였으며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서 항소한 최영열 국기원장과 소송대리인이 참석하였다.

 

독립당사자참가인 최영열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피고 대표자를 포함한 일부 이사들이 간담회를 통하여 서로 협의한 후 피고의 이사 중 한 사람인 손천택 이사를 원고로 정하고 피고를 상대로 최영열 원장의 당선 무효소송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소의 제기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 소송대리인은 원고(손천택)의 이 사건 소제기가 피고인 국기원 대표자 전갑길 이사장이 최영열 원장의 지위를 배제시키기 위한 의도로 원고와 피고가 서로 통모하여 소송에서 서로 역할분담으로 이루어진 제소이며 소송의 외양을 취했을 뿐 원고는 실질적인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부당하고 위법하기 짝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 소송대리인은 본 사건 피고 대표자인 전갑길 이사장이 원고 소송대리인에 대하여 지급한 변호사 보수금 중 일부금을 부담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대원칙인 당사자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독립당사자참가인 최영열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대표자인 전갑길 이사장이 원고의 변호사 비용일부를 대납하면서 원고를 내세워 자신이 대표자인 피고 국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하고 그 청구 소송의 당사자인 피고는 무변론 절차를 통하여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 판결이 확정되도록 하려는 것은 참가인에 대하여 사해의 행위를 도모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고(손천택)측 소송대리인은 2020년 7월 1일 제8차 임사이사회 의결에 근거하여 국기원 이사의 권리로서 독자적으로 본 건 소제기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추후 승소하더라도 피고에게 소송비용 환급 청구는 하지 않을 것이니 세금계산서 없이 2020년 7월 14일 원고가 현금 1,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기원의 다른 이사들은 조직 내의 독립당사자를 지지하는 구성원들의 반발 등을 감수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본 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고맙다는 취지로 소송비용 중 일부인 600만원을 모금하여 준 것이지 국기원 자금으로 본 건 소송비용을 지급한 바는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손천택)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을 포기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소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항소심을 유지하기로 결심하였는데 소송비용이 부담되던 중 국기원에서도 원고가 지급한 본 건 1심 소송비용 환급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하였고 승소 확정 후 지급할 가능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갑길 이사장도 비용 일부인 300만원을 부담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1심 및 항소심 착수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나머지 항소심 비용은 승소이후에 환급받을 소송비용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피고(국기원) 측은 준비서면을 통한 독립당사자 주장에 대한 반박에서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원고 대리인을 선임하여 본 건 소를 제기하였고 개인 전갑길을 비롯한 다른 이사들은 국기원장 지위다툼을 법적으로 종결할 의도로 독립당사자를 지지하는 평소 알고 지내는 국기원 동료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본 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고맙다는 취지로 1심 소송비용 중 일부 인 약600만원과 항소심 비용 중 일부인 300만원을 모금하여 준 것으로 알고 있을 뿐 피고는 원고 대리인 선임에 관여하거나 국기원의 자금으로 본 건 소송비용을 지급한바 없다.” 고 밝혔다.

 

위와 같은 경우 원고(손천택)가 제8차 임시이사회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국기원장 ‘당선결정 무효 확인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나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한 국기원 관계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일부를 보면 “저희들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하라고 했답니다.” 라는 내용을 보더라도 순수한 독자적이 아닌 이사 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손천택 이사 개인이 대표권으로 나서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국기원 이사장을 포함한 일부 이사들이 공금이 아닌 개인 돈으로 원고의 변호사비용 일부를 대납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의 구성원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재판부를 혼란에 빠트리는 행위로 보여 지고 법원의 공무집행방해는 물론 국기원 업무방해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커 보이므로 향후 형사사건 등 진행과정에 대한 염려는 물론 본 사건 결과에 전 세계 태권도 인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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