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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A관장, ‘서대문구태권도협회장 공금횡령 혐의 등’ 징계 요구

 

[한국태권도신문]  태권도 A관장은 지난 11월 26일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태권도협회 회장의 공금횡령 등 위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물론 각종 공공기관에 징계를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대문구태권도협회 A관장이 진정서를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서대문구태권도협회장은 사적으로 협회공적자금을 사용하고 임의대로 활동비를 인상하여 지급하였으며 진정 인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였고 지급처리가 분명해야 할 협회사무국 운영비를 수개월 동안 매월 30만원씩 자신의 주유비 및 사적인 식사자리에서 공금으로 결제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대문구태권도협회장은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진정인 본인에게 처음 보는 사람을 데려와 후배라며 사무업무를 인수인계하라고 하고 일방적인 해임을 전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진정인 A관장은 사무국장으로서 회장의 해임통보에 불복하자 회장은 112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은 회장이 소유한 사업장이므로 A관장인 진정인에게 퇴거를 명하였으며 이에 따른 퇴거과정에서 수모를 겪었다고 말했다.

 

진정인 A관장은 서대문구태권도협회장이 회계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의 온갖 위법행위를 자행할 수 없도록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결정하여 줄 것을 서울시태권도협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대문구태권도협회 류 회장은 활동비를 종전 회장의 활동비에 맞추어 월70만원씩 받다가 물가 상승 율에 따라 월10만원을 인상하여 월80만원씩 2개월간 적용하였으나 인상을 하고자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인상된 금액을 반납하였다고 말했다.

 

류 회장이 받은 사무국 운영비 월30만원은 사무국운영에 필요한 금액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필요에 따라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으며 별도의 영수증을 첨부해야만 하는 것은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사무국장 등의 해임 통보는 11월 23일 구두전달 후 11월 29일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한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각 시도 태권도협회 산하 일선 태권도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 군, 구태권도협회가 활성화됨에 따라 회장 선거과정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기 4년을 이끌어 갈 회장단은 일선 관장들을 위한 경영자로서 협회운영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운영과 결산보고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히 숙지하여야 당연할 것이다.

 

일선 태권도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도장경영에 어려움이 심각한 시점에 구 협회 회장이 임직원 및 일선 관장들에 대한 포용력의 부족함이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상호 간에 벌어지는 불상사는 일선에서 태권도를 지도하는 관장이나 사범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신으로 관계자 모두가 반성하여야 하며 회장은 협회의 책임자로서 공금횡령 등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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