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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항목

 

근로소득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의 제공으로 수령하는 대가로 봉급, 급료, 보수, 상여, 수당 등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항목

 

1.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2.식사 또는 식사대 –10만원

3.자녀 보육수당 – 6세이하 10만원

4.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금액

5.연구비 –대학.전문대, 중소벤처기업, 특정연구기관 20만원

6.국외(북한포함) 근로제공보수 – 100만원

7.외항선박. 원양어선 선원, 해외건설 근로자 -150만원

8.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경조금

9.초.중등 교원 연구비-20만원

10.기자의 취재수당 –20만원

11.벽지수당 –20만원

 

 

자료제공: 미래세무&경영연구소(김기근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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