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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위법으로 징수하는 회원의 회비’ 협회는 양심이 있는가!

 

‘위법으로 징수하는 회원의 회비’ 협회는 양심이 있는가!

 

 

남궁윤석(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국기원은 주요사업으로서 승품, 단 심사는 물론 세계태권도연수원을 통하여 태권도의 정신과 기술의 보급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태권도 지도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태권도연구소는 지도자 및 수련자의 인성, 정신적 가치를 위한 교육자료 연구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태권도 기술을 연마하여 심신의 단련을 통해 인간다운 길을 걷도록 하는 무도이자 스포츠임을 강조하면서 교육적 수단으로서 표방하는 수련의 목적은 수련자를 사람다운 사람, 즉 인간의 신체적 조건과 아울러 정신적 기틀을 보다 개선하겠다는 지향점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태권도는 무도적 가치로서 자기중심적 삶을 뛰어 넘어 인간생활에 광범위한 적응력을 높인다고 설명하는 것을 보더라도 태권도 지도자는 교육자로서 국기원은 사범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자를 길러내는 곳이며 대한태권도협회와 시도협회는 경기가맹단체이기 이전에 무도적 가치로 태권도 홍보는 물론 일선 태권도 회원도장 및 사범의 행정적 뒷받침과 선수육성 등으로 태권도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또는 지원하는 단체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교육적 가치로서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태권도가 전 세계 200여국에 뿌리를 내린 것은 선배들의 노력에 의한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지만 현재보다 더욱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찬스가 분명한데도 태권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승품, 단 심사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국기원의 무관심 또는 무책임과 대한태권도협회의 위법은 물론 비도덕적인 행정이 시정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국기원은 대한태권도협회와 승품, 단 심사에 대한 일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한태권도협회는 각 시도태권도협회와 재위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국기원 심사규정과 심사위임계약서를 위반하고 서울시태권도협회를 비롯한 일부 시도협회는 심사비와 연동하여 회원의 회비 또는 별도의 기금 등의 명목으로 수년전부터 심사자 1인당 약1~2만원씩 편법으로 징수하므로 유단자를 배출하는 일선태권도장의 일부 지도자들은 위법 징수사실을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말없이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기원은 태권도가 지도자 및 수련자의 인성과 정신함양을 위한 교육을 연구 보급하고 수련자를 사람다운 사람으로 길러내는 기관이라면 승품, 단 심사분야의 최고 상급기관으로서 스스로가 제정한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승품, 단 심사규정과 심사위임계약서(KTA는 국기원으로부터 승인받은 심사수수료 이외의 기타비용을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를 대한태권도협회 및 일부 시도협회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저지르고 있는 위법에 대한 사실 확인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2020년 2월 예고 없이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만2년이 지난 현재 많은 태권도장이 폐업되고 정상적으로 문을 열어 수련하고 있다는 태권도장마저 경영이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해서라도 또한 태권도장이 무너지면 협회나 국기원의 존재가치가 있을 수 없다는 인식으로 2022년도부터는 심사비와 연동하여 징수하는 회원의 회비 등을 위법으로 징수하지 않도록 빠른 결단을 촉구합니다.

 

일선 태권도 지도자들은 국기원이나 협회를 향해 심사규정을 준수하라며 뼈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부르짖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에도 인성교육기관으로서 그 어느 체육단체보다도 앞장서야 할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가 솔선수범하지 않는다면 각 시도협회에 임원과 대의원의 구성원 속에서 함께하는 일선 태권도 지도자 또는 정의로운 임원 및 대의원들이 깊은 뜻으로 힘을 모아 승품, 단 심사비와 연동하여 편성된 회원의 회비 등을 수입부분에서 전액 삭감하여 태권도 민주화는 물론 일선 태권도장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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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사진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약 력
-태권도 9단
-태권도장 운영(36년)
-국기원 상벌위원장(전)
-서울특별시 은평구태권도협회 2대, 3대 회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생활체육회 2대, 3대 회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4대, 5대 의원(행정복지위원장. 운영위원장. 부의장)

태권도 인으로서 국기원 및 태권도 관련 단체를 비롯한 각 분야별 또는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우수사례는 물론 사건, 사고 등을 전 세계 태권도인과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책임과 소신으로 거침없이 집중 취재하고자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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