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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특별감사 진행, “도장 신규 등록 위법사실 확인”

 

[한국태권도신문]  서울특별태권도협회(회장 강석한)는 A구 협회장의 요구에 따라 약20개 단체 구협회장이 동의한 행정 전반적인 감사요구사항에 대하여 10월 14일부터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사건의 발단은 서울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A구 협회장에 대하여 6개월 자격정지의 징계를 의결한바 있으나 A구 협회장은 해당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와 해당 ○○체육회가 무혐의 처분을 결정한 동일 사건으로 확인되어 갈등이 시작되었다.

 

A구 협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와 해당 체육회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동일사건을 서울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위법적인 징계결정에 대하여 사과도 없어 억울하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보아 시 협회의 행정감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다른 구협회장의 동의를 받아 감사요구서를 행정감사에게 전달하게 되었다. 우선 서울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장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결국 서울시태권도협회 행정감사는 서울시태권도협회에 행정의 전반적인 특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통보하고 현재 특별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별감사 진행과정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문제점과 회장에게 지급된 경비는 물론 카드사용내역 등을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4월경 ○○구태권도협회의 ○○도장이 서울시태권도협회에 신규 등록 시 제출 서류 중 필히 구청이 발급한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에 상호와 업종이 태권도와 관련이 있어야 당연하나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A직원은 ○○도장이 구청에서 발급한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에 등록절차에 따른 서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업종으로 표기된 신고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신규 등록을 승인해준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위법으로 승인한 해당 태권도장이 신규 등록을 위한 단체등록금 3,000,000원을 납부한 경우 필히 납부영수증을 첨부해야 당연하나 납부영수증이 없는 등 서류들이 미비함에도 신규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이러한 위법행위에도 등록단체 회원들에게만 부여되어 승품, 단 심사를 추천할 수 있는 국기원 심사 추천권(ID)을 해당 태권도장에게 발급되어 관련 도장 수련생들은 8월 16일자 국기원 승품, 단 심사에 응시한 것이다.

 

현재 위법으로 등록된 해당 체육관련 사업장은 감사의 지적사항이 발생된 후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원등록단체에서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태권도협회 A관계자는 “정확한 사항은 감사결과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이며 신규 등록 관련 위법행위가 이 외에도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현재의 상황만 보더라도 서울시태권도협회 행정운영의 심각성은 회장의 직원 관리 소홀과 무책임에서 발생될 것으로 보이므로 일선 태권도장 관장과 사범은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멕시코 과달라하라로 직원 1명과 함께 떠난 서울시태권도협회 강석한 회장은 협회 행정 사무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직접적인 관련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가운데 회원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표출되고 있으며 11월 15일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감사 결과는 관련자의 징계와 더불어 법적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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