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대한체육회 산하 시, 도체육회와 시, 군, 구체육회 그리고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와 시, 도 회원종목단체 및 시, 군, 구회원종목단체가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권한을 대의원총회 또는 총회에서 최종 의결하여 회원중심의 체육행정이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이를 모두 생략한 채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총회의 기능을 약하게 만들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대의원 또는 회원들의 총회 참여율을 저조하게 만들어 체육발전에 심각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38조(회원종목단체의 조직 및 운영)1항에서 체육회는 올림픽헌장 및 국제경기연맹의 규정을 존중하여 회원종목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정관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원종목단체의 자율적 운영에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9항 회원종목단체의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호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대한체육회 정관 제33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2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호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사항으로 명시되어 있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정관 또는 규정은 모든 단체에서 필수조건이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서 국민이 지켜야하는 국가의 헌법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각종단체의 집행부는 이사회를 거처 대의원총회의 의결로서 규정을 제정하고 필요에 따라 개정하면서 그 단체의 안정과 이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출 및 구성 또는 임원의 임기 등 행정의 전반적인사항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를 구성하여 예산 등 사업의 전반적인사항을 결정과 논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체육계는 엘리트체육인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인 국민생활체육회가 분리되어 운영되었다가 정부방침에 의하여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고 명칭을 대한체육회로 결정한 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정관을 승인받았으며 대한체육회는 승인받은 정관에 따라 시, 도 체육회의 규정제정을 승인하였으며 규정을 개정하고자할 경우 반드시 개정된 내용을 대한체육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각 시,도 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시, 군, 구체육회의 규정제정을 승인하였으며 규정을 개정하고자할 경우 반드시 개정된 내용을 시,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