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권도신문] 국기원 “중국승품(단) 심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는 12월30일(월) 오후5시경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최영열국기원장에게 보고한 후 해산하였다.
최영열 국기원장은 1월 중 실시 예정인 임시이사회에서 “중국승품(단) 심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채택한 결과보고서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궁윤석 위원장은 지난 12월27일(금) 국기원에서 실시한 2019년도 정기이사회에서 중국 승품(단)심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한 진행 과정을 보고하였으며 차기 이사회에서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채택된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궁윤석 위원장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배경에서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 설립 및 국기원과 심사계약 관련하여 국기원 임직원 및 외부세력이 음성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승품(단) 신청방법과 다른 형태인 적체단증해소라는 명목 하에 단증접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국기원 내, 외부 그리고 중국의 세력들이 공모했다는 민원이 발생했다고 설명하였다.
국기원 심양시태권도한마당 개최승인 건과 관련하여 배후세력이 있다는 민원이 발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이로 인해 최영열 국기원장께서 지난 11월18일 민원해결은 물론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 설립과 업무계약 "적체단증" 그리고 "심양시태권도한마당대회승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파악을 위하여 중국승품(단)심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 설립, 계약 및 승품(단)심사 접수와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규명하고 “적체단증해소”라는 명목으로 진행된 심사접수 및 발급이 국기원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행정조치가 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또한 “국기원 심양시태권도한마당대회” 승인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특히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재발방지 방안을 결과보고서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방법에는 서면조사(자료조사), 진술조사(면접조사), 중국현지방문조사를 실사하였다.
1차 중국방문조사로서 지난 11월24일부터 27일까지 3박4일간 중국청도를 방문하여 주요 참고인단체로서 재중국대한태권도협회, 대한태권도중국연합회, 중한태권도연맹, 재중한인태권도사범연맹을 실시하였으나 재중한국인태권도사범연맹 대표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중국방문조사에는 12월15일부터 18일까지 3박4일간 중국 심양시와 천진시를 방문하여 심양태권도운동협회와 태두태권도연맹 사무실 및 체육관 2곳을 방문하였으며 재중심양대한체육회, 천진시태권도운동협회를 실시하였으나 태두태권도연맹 회장은 개인의 사정 등으로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기원과 재중국대한태권도협회가 2018년 12월30일까지 계약기간이나 3개월을 연장하면서 2019년 3월30일 최종 완료되어 계약이 해지로 인하여 재중국대한태권도협회 산하 단체에서 심사진행 후 국기원에 접수하지 못한 일명 적체단증(민원단증)이 약 1만장 접수되었으며 국기원에서는 품(단)증 발급을 완료하였다.
그 후 재중대한태권도협회와 제중국대한태권도연합회, 중한태권도연맹을 포함하여 3개 단체가 연합하였으며 승품(단)접수는 새롭게 설립된 한인태권도사범연맹(대표: 김덕용)으로 승품(단)심사를 접수하였으며 3개 한인태권도단체장을 부회장으로 구성한 한인태권도사범연맹은 국기원에 승품(단)심사를 접수한 것이다.
한인태권도사범연맹은 2019년 6월경부터 약4개월 동안 2만 여장의 승품(단)심사가 국기원에 접수되었고 국기원은 약1만3천장을 발급하였으며 현재 미 발급된 인원은 7,619명이며 미 발급된 인원 중 3,686명은 심사비가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1,580명은 12월27일 심의를 완료하여 발급대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발급된 7,619명 중 심사비가 미납된 인원 3,686명과 심의를 마치고 발급대기중인 1,580명을 제외한 2,353명은 재중대한태권도협회와 재중국대한태권도연합회가 접수한 인원을 뺀 나머지 인원은 중한태권도연맹에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별위원회에서는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중한태권도연맹회장에게 승품(단)심사를 접수한 명단을 확인하고자 심사접수자 명단을 요구하였으나 명단은 개인사정으로 줄 수 없으며 이미 국기원에 신청한 국기원 품(단)증은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기원 이사회는 중국승품(단)심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고 사건관련자에 대한 징계요청으로 상벌위원회 등에 회부할지 전 세계 태권도관계자들의 관심과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