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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기원장 선거, '선거운동 시작' 과열경쟁 예상

-국기원장후보자 9명 등록 완료, 선거운동 시작

-후보자와 등록된 선거사무원 외 누구도 선거운동 못해

 

[한국태권도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26일까지 2일간 국기원장선거에 따른 9명의 후보등록을 마치고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9일간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10월 6일 실시하는 국기원장선거에서 후보자의 기호추첨결과를 보면 기호1번 이동섭 후보(전, 국기원장), 기호2번 김석련 후보(열린 태권도 연구소장), 기호3번 김수민 후보(전, 국기원 사무처장), 기호4번 손천택 후보(전, 국기원장 직무대행), 기호5번 유상철 후보(전, 국기원 운영처장), 기호6번 김태호 후보(전,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기호 7번 이지성 후보(전, 대한태권도협회 이사), 기호8번 윤웅석 후보(전, 국기원 연수원장), 기호9번 박대성 후보(전, 대한태권도협회 이사)이며 예상보다 많은 후보등록 결과를 보면서 태권도관계자들의 마음은 복잡한 가운데 긴장감이 맴도는 치열한 과열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선거운동이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국기원장 선거는 후보자와 신고된 선거사무원 3인 이내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원장선거관리규정 제25조에 따라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외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은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음성, 화상, 동영상 등 포함)를 이용하는 방법, 전자우편(컴퓨터 및 휴대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해 문자, 음선,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과 명함을 나누어주며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국기원운영에 대한 자신의 소견 등을 사전에 10분 이내로 녹화영상을 제작하여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4일 이내에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10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국기원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된다.

 

특히 후보자가 선거인의 사무실 또는 가정집을 방문하여 선거인에게 지지를 호소하거나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연합회 사무실, 호텔, 식당 등에 모이게 하는 행위는 위반사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후보자가 선거인과 면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선거인이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채 대문밖에 서서 인사를 한 경우, 인터폰 상으로 또는 인터폰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게 한 경우도 역시 금지되는 호별방문에 해당된다.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사업의 “태권도 기술 및 이론 등의 연구 개발”과 “승품, 단 심사 및 보급사업” 등 목적사업에 대한 최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행정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하는 국기원장 선거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한 올바른 선거운동으로 결과에 승복하는 깨끗한 선거가 마무리되기를 온 국민과 태권도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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