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권도신문] 서울시태권도협회는 관리단체 시절 정00 관리위원장과 핵심인물인 서울시체육회 고위 임원 A씨에 의하여 회원의 복지기금 786,749,855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규정에 의거 복지기금을 유족부조금, 경조금, 회원의 친목에 관한 사업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운영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차용 후 관리단체 기간 중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보관 중이던 심사수익금을 받아 우선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대한태권도협회로 부터 심사수익금을 수령한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지금까지 복지기금을 정상적인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A관장은 “관리단체시절 모든 권한은 관리위원장이라 하지만 서울시태권도협회의 행정은 서울시체육회의 관리감독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잘못된 부분은 관리단체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울시체육회 임직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회원의 회비로 적립된 복지기금의 혜택은 일선 회원 관장들이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회원의 복지기금을 인건비나 사업비로 사용한다면 복지규정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할 것
[한국태권도신문] 지난 2월 27일 경찰청인권센터에서 열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에서 태권도장과 학원을 대표해서 한국태권도경영자연합회 조성길 대표와 학원총연합회 황성순 위원장이 참석했다. 태권도장을 대표해서 참여한 한국태권도경영자연합회 조성길 대표의 발제 주제는 "동승자 탑승 완화"였지만 "동승보호자 미 탑승"에 초점을 맞추었다. 2017년 조성길 대표는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도장단체가 함께 만든 통학버스위원회에서 콘티부터 적극 개입해서 제작한 3편의 영상을 연속방영하며 통학차량 승,하차 운전자 교육 및 지도, 통학차량 승.하차 사고유형에 대한 올바른 대안, 15인승 이하 통학차량 운전자 매뉴얼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동영상은 방청석의 과반이상을 차지하며 "동승자 탑승 완화"를 적극 반대하는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였고 논리적으로 준비된 반박에 공청회장의 분위기는 반전되었다. 조성길 발제자는 마무리 발언으로 "2013년 세림이 사망으로 통학차량 구조변경, 강제폐차, 동승자 강제탑승이 이루어지고, 2018년에는 차량 방치로 인한 한 여아의 사망으로 슬리핑차일드체크 시스템이 강제도입 되는 등 대한민국은 아이가 사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정산을 담당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과 합동으로 1월14일(월)부터 23일(수)까지 실시한 국기원(이사장 홍성천) 사무 및 국고 보조금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국기원 운영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해 왔고, 관련 민형사상 고소·고발 사건이 끊이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오현득 전 국기원장은 직원 부정 채용,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이번 검사는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중심으로 ▲ 국기원 이사회 운영, ▲ 법인 사무운영, ▲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제도 등, 국기원 고유 업무와 국고보조 사업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국기원은 「태권도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나 정부가 정식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문체부 등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에 근거해 검사를 실시했다. 국기원 검사 결과, 국기원장은 기준과 절차에서
국기원은 2019년3월7일(목) 오후2시 국기원 중앙수련장(경기장)에서 국기원 정관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문체부의 정관개정 반려에 따른 여론수렴과정을 위해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국기원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28일(목) 보도자료에 의한 국기원사무 및 국고보조금 검사결과 발표에서 국기원은 내부계약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으로는 3천 만원이 넘는 유인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년도와 2017년도에는 경쟁 입찰공고 없이 수의로 기존 계약업체인 OOO와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도에는 경쟁 입찰공고를 실시했으나 유찰되자 제안서를 제출한 OOO업체에 대한 적격심사 없이 기존계약업체인 OOO와 수의로 재계약한 것이다. 또한 예산이 3천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인 이상에게 견적을 제안 받아야 함에도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예산 2천 만원 이상 3천 만원 이하인 계약 중 10건에 대해서는 비교견적 없이 수의계약을 했다고 전했다.
[한국태권도신문] 서울시태권도협회는 2018. 7. 15. 노원구 월계문화체육센터에서 시행된 국기원 승품(단)심사에 직원과 일부 평가위원들이 공모해 부정심사 한 사실을 B구 태권도협회에서 고발하여 현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경찰서로 수사지휘하여 조사 중에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오늘도 서울시태권도협회를 방문조사하여 부정심사 당일 촬영한 동영상, 조작된 평가표, 징계 문서 등을 요청한 상태이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부정심사가 드러나자 도장심사공정위원회에서 조사하여 결국 A직원은 견책, 평가위원은 자격정지 징계를 줬다. 심사부정 행위를 영구제명이 아닌 견책 및 자격정지는 형평성 없는 징계로 과거 부정심사에 무척 강경하게 대응했던 서울시태권도협회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태권도 승품(단)심사는 태권도의 근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17개 시도협회 등 태권도 유관단체는 심사와 관련해 질서 확립과 각자의 감시기능과 정화기능을 통해 명확한 규정과 절차에 의거 심사집행과 감독을 해야 할 직원이 평가위원들과 공모하여 불합격을 합격으로 변경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대한태권도협회와 서울시태권도협회는 태권도 승품.단 심사 재위임 계약서 제1
[한국태권도신문]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는 2월27일(수) 오늘 오전10시30분경 양천구 목동야구장내에 있는 협회 사무실에서 제적이사24명중 이사18명 감사1명이 참석하여 2019년 제1차 전체이사회 심의안건을 의결하였다. 심의안건 중 경직성예산에 관한 건으로 올해100회를 맞이하는 전국체육대회가 서울특별시에서 주최하게 되는 중요성과 책임감을 인식하고 4월부터 약6개월간 선수들에 대한 장학금제도 마련을 위한 것으로 선수개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제 지급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송사에 관한 건으로는 회원의 회비건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송사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다고 서울시태권도협회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강남구 징계결의 무효 확인의 소 취하에 관한 건은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는 그동안 심사관리 위원을 강남구협회에 파견하였으나 자격정지가 풀렸고 회원 간의 불화 없이 화해한 것으로 파악되어 심사관리 위원을 철수하고자 하는 것에 이사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2019년2월27일(수)자에 강남구태권도협회는 정상적인 협회운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천구 및 송파구태권도협회
[한국태권도신문] 지난2월23일(토) 서울시태권도협회 주관으로 실시한 국기원 승단심사에서 371명이 승단심사에 응시하였으나 49명이 불합격하고 15명이 심사를 취소하였으며 307명이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기원 승단심사에는 심사 진행을 비롯하여 평가위원과 응심자 모두 합격과 불합격을 떠나 정돈된 질서와 엄숙한 환경 속에서 심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는 일선 태권도지도자들의 평가다. 한편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는 심사 불합격자에 대한 이의신청은 회차 결과를 공지한 일로부터 주말 및 휴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경과이후 접수된 신청 건은 각하 처리된다고 전했다. 또한 이의 신청 시에는 소청비를 함께 접수해야 소청이 최종 접수된다고 밝혔다.
[한국태권도신문]2019년 세계태권도지도관연맹오픈태권도대회
2019 세계태권도지도관연맹 오픈태권도대회
2019 세계태권도지도관연맹 오픈태권도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