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란 1. 세금이란?-> 요금과 – 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 2. 세금정의의 개념분석 (1) 과세주체 (과세권자)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2) 세금부과의 목적 (공공성) 세금부과의 1차적 목적은 국가경영자금의 확보에 있다. 세금은 상속, 증여, 소득세처럼 사회정책적 성격이나 개별소비세처럼 경제정책적 목적도 갖고 있다. (3) 세금부과의 근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59조) 국가 조세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조세를 부과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조세법률주의라 한다. (4) 과세요건 과세객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을 과세요건이라 합니다. (5) 세금납부의 의무 모든 국민(법인 포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6) 비대가성 자료제공 :미래세무&경영연구소(김기근소장)
[한국태권도신문]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지난2019년1월20일(일)부터 약 4회 동안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세무강사(김기근 소장)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는 「학원사업자(태권도장 포함)를 위한 세무 상식과 절세방안」에 대한 내용 중 일부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한국태권도신문에서시리즈로 공개합니다. ◎학원사업자(태권도장 포함)를 위한 세무상식과 절세방안 1.세금이란 2.원천징수제도 3.근로소득 4.성과금제도 5.2019 일자리 안정자금 6.현금영수증 발급의무 7.학원사업자가 필요한 노동법 8.사업장현황신고 9.종합소득세 10.종합소득세 절세전략 10가지 방법 11.장애자공제 12.특이한 경우의 경비처리 13.그 밖의 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한국태권도신문] 평소 따뜻한 이미지와 건전한 지도철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멋진 태권도지도자로 평가를 받았던 박민수관장(공인8단)이 태권도복을 어깨에 메고 인도네시아로 떠나 성공적인 태권도장을 만들어 자카르타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도 좋은 이미지로 자리 잡아 큰 화재가 되고 있다. 박민수관장은 인도네시아를 떠나기 전 대한민국에서 태권도장을 약15년동안 운영하다가 20대에 태권도사범으로서 인연을 맺게 된 인도네시아를 잊지 못해 대한민국의 태권도 사범을 접고 다시 출국하여 태권도지도자로서 흔히 볼 수 없는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박민수관장이 인도네시아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97년 세랑에 있는 KOPPASUS(인도네시아 특전사)에 쁘라보워 초청으로 국기원에서 파견되어 특전사 사범으로 처음 인도네시아에 가게 된 것이다. 이후 1998년5월 인도네시아 폭동사태로 한국으로 귀국 후 최근 2015년 인도네시아에 태권도장 개설과 일선에서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를 보급하기 위해 다시 인도네시아를 찾았던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 박민수관장과 함께 태권도를 지도하는 현지인 BUDI사범(공인5단)과 FERDI사범(공인5단)은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박민수 관장은 수련생들에
[한국태권도신문]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2019년도 제1차 국기원 승단심사(1단~5단)가 2019년2월23일(토) 오전9시경부터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국기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승단심사는 각자 태권도장 등에서 태권도를 열심히 수련한 응심자들의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태권도인의 큰 잔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승단심사에 응시자격으로는 「태권도심사규정 제4조(품,단의 위계) 제10조(응시자격)」와 「태권도심사규칙 제13조(응시자격)」에 근거한 승품(단) 연한 및 연령기준 요건을 갖춘자로서 가능하며 복장은 「태권도심사규칙 제23조(복장)」에 근거한 태권도복 및 띠 착용이 필수이며 도복이외의 부속물(신발, 모자, 시계, 반지, 목걸이, 귀고리 등)은 착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태권도협회 홍성용 심사담당부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기원 승단심사에서 4품소지자는 4단으로 전환 후 5단심사에 응시가 가능하며 4품소지자는 5단심사에 응시할 수 없다 .」 고 말했다. 또한 일선도장의 A관장은 현재 세계태권도연수원(무주 태권도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4품에서 4단 전환 보수교육을 거리, 시간, 교통, 숙식 등을 감안할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대한체육회 산하 시, 도체육회와 시, 군, 구체육회 그리고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와 시, 도 회원종목단체 및 시, 군, 구회원종목단체가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권한을 대의원총회 또는 총회에서 최종 의결하여 회원중심의 체육행정이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이를 모두 생략한 채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총회의 기능을 약하게 만들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대의원 또는 회원들의 총회 참여율을 저조하게 만들어 체육발전에 심각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38조(회원종목단체의 조직 및 운영)1항에서 체육회는 올림픽헌장 및 국제경기연맹의 규정을 존중하여 회원종목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정관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원종목단체의 자율적 운영에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9항 회원종목단체의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호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대한체육회 정관 제33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2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호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사항으로 명시되어 있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정관 또는 규정은 모든 단체에서 필수조건이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서 국민이 지켜야하는 국가의 헌법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각종단체의 집행부는 이사회를 거처 대의원총회의 의결로서 규정을 제정하고 필요에 따라 개정하면서 그 단체의 안정과 이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출 및 구성 또는 임원의 임기 등 행정의 전반적인사항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를 구성하여 예산 등 사업의 전반적인사항을 결정과 논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체육계는 엘리트체육인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인 국민생활체육회가 분리되어 운영되었다가 정부방침에 의하여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고 명칭을 대한체육회로 결정한 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정관을 승인받았으며 대한체육회는 승인받은 정관에 따라 시, 도 체육회의 규정제정을 승인하였으며 규정을 개정하고자할 경우 반드시 개정된 내용을 대한체육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각 시,도 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시, 군, 구체육회의 규정제정을 승인하였으며 규정을 개정하고자할 경우 반드시 개정된 내용을 시,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한국태권도신문]제14회 제주평화기 전국태권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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