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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혼란에 빠지는 국기원 정관 이대로 좋은가!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요즈음 국기원이사회에서는 안건을 상정하여 토론 또는 의결할 때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임원과 직원 간 또는 임원 상호 간에 화합이 아닌 불신만 싹 트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원인의 대부분은 해당부서의 행정운영부족도 있겠지만 허술한 정관이나 규정의 문제점으로 판단됩니다.

 

원장선거과정에서도 정관에 의한 선거인단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득표자가 당선인가! 원장선거관리규정에 의한 유효한 선거에서 선거인단의 과반수득표자가 당선인가! 선거관리위원회와 합의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득표자가 당선인가! 에 대한 혼란한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는 법적문제가 진행되어 태권도계에 정신적 물질적 큰 손해만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사선임과정에서도 이사추천위원회는 집행부가 2배수 요구에 의한 30명을 추천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고 보고하였으나 이사회에서는 15명 신규이사선임이 아닌 12명의 신규이사만 선임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사선임과정에서도 1차에서 부결된 후보자를 5차까지 패자부활전 방식의 이사를 선임하였다고 하여 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제10차 임시이사회에서 실시한 이사장 선출과정에서도 2명의 후보 중 어느 후보도 과반수를 얻지 못하여 회의가 무산되더니 2019년도 제11차 임사이사회에서 이사장선출의 건으로 후보자가 한명이 늘어 3명의 후보자가 추천되어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장 선출과정에서 1차 투표결과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는 하나도 없었으며 결선투표에서 1위와 2위 후보가 경합하여 1차 투표가 진행되었으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어 2차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개표결과는 1차 투표와 동일하게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어 국기원 이사장 선출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국기원에서 경선에 의한 이사장 선출은 이번이 처음으로 생각되며 이사회에서 선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국기원 정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국기원 정관 제9조 임원의 선임 제1항을 보면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선출에서 경선에 의한 선출방식으로 여러 명의 후보자가 출마하게 된다면 결국 결선투표를 하게 될 확률이 높으며 결선투표에서 2명의 후보가 경선을 하게 되는 경우 일부이사가 불만의 표시로 기권을 한다면 결국 이사장 선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기원 정관에 따른 임원의 직무에서 이사장의 권한은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업무를 총괄하며 국기원장은 선출직이라 하더라도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정관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상근 임원과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것이므로 각종사업추진을 책임지는 원장은 이사회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이 결재의 비협조나 의견충돌 등 각종사업진행을 반대할 경우 운영상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기원 이사회에서는 정관 제9조(임원의 선임)를 개정 또는 추가 신설하여 국기원장이 이사장을 겸직하는 방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의결하거나 이사장 선출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관 제9조(임원의 선임)제1항에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를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라고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관 제9조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득표자가 없을 때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아닌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제3항을 신설하여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으로 매우 바람직할 것입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새롭게 태어난 국기원 이사회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정관을 세심하고 깊이 있게 연구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거나 신설하고 국기원장은 각종 규정 또는 규칙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정 또는 신설하여 모든 업무가 주먹구구식이 아닌 정관이나 규정대로 올바르게 추진해 나간다면 전 세계의 태권도지도자는 물론 태권도 관계자들은 함박웃음과 함께 힘찬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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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헌 기자

안녕하세요?
한국태권도신문 기자 홍석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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