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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참기 어려운 어느 태권도방송 대표자의 헛소리!

 

참기 어려운 어느 태권도방송 대표자의 헛소리!

 

 

남궁윤석 : 한국태권도신문 대표

 

지난2월6일 월드태권도뉴스 박 기자는 “결재 능력이 없거나 외부 측근정치 하거나” 라는 제목으로 터무니없는 허위기사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인터넷신문에 출판하였습니다.

 

국기원 상벌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는 2월7일 국기원 관련 직원으로부터 기사내용을 전달받고 허위사실에 의한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즉시 박 기자에게 전화하여 허위 사실에 대한 사항을 전달하였으며 그 후 월드태권도뉴스 인터넷신문에는 출판된 기사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의 중요내용을 살펴보면 “직원 A씨는 결재과정을 마친 후 최영열 원장에게 최종결재를 받으려했다. 그러나 최 원장은 결재 대신 남궁윤석씨를 불러 이거 결재해도 괜찮냐? 고 물어본 후 남궁윤석씨의 검토 후 결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라는 것입니다.

 

최영열원장님께서는 저에게 "이거 결재해도 괜찮냐?"고 한 번도 물어 본 적도 없으나 남궁윤석에게 물어보고 남궁윤석이 검토 후 결재했다는 A직원의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A직원 또한 국기원장을 음해할 목적으로 기자에게 허위사실을 전달한 사람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기자가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작성하여 가짜뉴스를 신문에 출판한 것은 남궁윤석의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물론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과 국기원장을 고의적으로 음해하여 태권도발전과 행정운영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어느 태권도방송에 우기자는 월드태권도뉴스 기사를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지난2월10일 “홍사범이 바라본 태권도 세상 30회 신종바이러스를 퍼트리는 인물?”이란 제목으로 홍 대표는 유튜브를 통해 또 다시 위의 내용에 대한 허위사실의 심각성이 발생하여 참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짜뉴스라는 말은 방송매체를 통해 셀 수 없이 많이 들어보았지만 나에게 직접적인 대상자로서 피해가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형법 제309조 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1항의 죄(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9조 2항은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2항의 죄(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죄를 범한 자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 태권도 인들에게 고개 숙여 공개적인 사과를 하시고 필히 태권도 인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가짜뉴스를 퍼트리지 않겠다고 사과문을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국기원장은 세계태권도본부 중앙도장으로서 무도태권도인 모두의 대표성이며 상징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태권도인 모두는 국기원장이 어렵고 힘들며 괴로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 태권도의 위상을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국기원 상벌위원장으로서 규정에 따른 맡은 바 역할에 충실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며 국기원은 태권도인을 중심으로 국기원장 및 임직원 모두가 태권도발전에 이익은 물론 전 세계 태권도장의 활성화를 위해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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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사진
홍석헌 기자

안녕하세요?
한국태권도신문 기자 홍석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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