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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열 국기원장” 직무 시작, “오노균 교수” 소송 취하

-최영열 국기원장 5월28일(목)부터 정상 근무

 

[한국태권도신문]  2019년 10월 11일 실시한 국기원장 선거에서 당시 낙선자인 오노균 교수가 국기원을 상대하여 정관위반 등 선거절차상 위법성에 대한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국기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으로 결정됨에 따라 최영열 국기원장은 2월26일(수)자로 원장 직은 유지하면서 직무가 정지되었다.

 

최영열 원장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과 동시에 오노균 교수의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나 5월25일(월)자에 오노균 교수가 모든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최영열 원장은 즉시 국기원의 정상적인 직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최영열 원장은 직무와 관련 국기원 내부사정 등을 고려하여 2일간의 정리기간을 마무리하고 5월28일(목)부터 정식 출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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