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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태권도협회, 직인도난 사건에 대한 입장문 발표

 

[한국태권도신문]  세종특별자치시태권도협회(이하. 세종시협회)는 11월 11일 협회 직인도난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세종시협회(임시회장. 김국일)가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지난 10월27일 「세종시태권도협회장의인」 인장이 도난 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세종시태권도협회는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협회장의 직인을 신○○씨가 임시회장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없이 가져간 것을 CCTV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하여 대전고등법원 2020나14756 손해배상(기) 등 사건 「원고 세종시태권도협회 / 피고 김○완 외 2명」 담당재판부인 제1 민사부에 위조된 ‘소취하서’가 제출되어 형사고소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동안 세종시태권도협회와 관련하여 많은 기사를 출판한 ○○언론사와 해당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던 세종시태권도협회는 1심에서 손해배상 500만원과 정정보도문 판결을 얻어내며 일부 승소한 상태였으며, 해당언론사와 기자가 항소하여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장’이 도난 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였고, 도난 당한 직인이 찍힌 소취하서가 대전고등법원에 송달되며 사태가 매우 심각해진 상황으로 보인다.

 

‘인장’에 대한 부정사용의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형법 제239조(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취하서’는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에 우편으로 배송되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통하여 사건 당사자가 직접 제출했는지 확인 여부를 밝혀 달라고 한 상태이며 세종시태권도협회는 소취하서에 대해 제출한 사실이 없음을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종시협회 관계자 A씨는 직인은 신○○씨가 가져갔으나 ‘소취하서’는 우편으로 접수된 것으로 보아 ‘소취하서’를 위조하여 송달하도록 누군가 교사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국일 세종시협회 임시회장은 직인도난 사건에 대해 협회직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협회사무실에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자기들 마음대로 협회의 직인을 사용하여 소송건의 취하서를 보내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용납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세종시협회 등록도장 지도자와 선수들의 권리와 빠른 정상화를 위해 민·형사상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임시회장은 지난 9월 22일 대전지방법원 제21 민사부 2020비합30 사건을 인용하며서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임시회장으로 선임하였다. 

 

9월 25일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로 부터 세종특별자치시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차기회장 선출일까지 임시회장으로 승인을 통보 받았다.

 

회장보궐선거로 부터 법정다툼이 시작된 세종시태권도협회가 사상초유의 직인 도난 및 ‘소취하서’ 송달사건이 복잡한 가운데 지루한 진흙탕 싸움의 결론이 어떻게 마무리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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