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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태권도협회 “최창신 회장 사임” 선거관리위원 선임 논란 충격으로 판단

 

 

[한국태권도신문]   대한태권도협회 최창신 회장은 12월 중순으로 예정된 회장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건강상의 이유와 선거관리위원 선임 논란에 대한 문제점으로 11월 17일 오전10시경 회장직을 사임했다.

 

최창신 회장은 평소 건강상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서 신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생각하지 못했던 선거관리위원 선임 논란에 따라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복잡한 심정이 마음 속에 깊은 충격으로 남아 사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태권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대한체육회 회장선거가이드라인”에 따라 선거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대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라고 정하고 있으며, 대한태권도협회 정관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시⋅도 협회의 장은 대의원”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선거관리규정 제4조(선거인)1항 1호에는 정관 제7조 1항에 따른 대의원은 선거인이다. 로 명시하고 있다.

 

협회 정관 제7조 8항에 의하면 협회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협회 임원은 회장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임원이 선거관리위원을 겸직한다는 것이 불공정성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한체육회에 질의를 통해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의 중 논란이 심각했던 대한태권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1차 회의 시 A직원은 “회장님의 뜻이라면서 B선거관리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해 달라” 고 발언하여 위원장이나 위원들로서는 그런 줄 알고 B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지만 회의 이후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회장에게 전화로 알아보니 회장은 B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하라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근관계자는 현재 최 회장과 통화연결이 안 되고 있으며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였으면 임기 한 달 반을 남겨두고 사퇴하겠냐고 말하면서 수차례 암수술과 뇌경색 치료로 몸도 버티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협회실무운영의 일반적인 사항은 실무관계자가 처리하지 못하고 모두 회장에게 돌리는 사무국 해당직원들에게도 많은 섭섭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태권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하나 예상하지 못했던 안건이 즉석에서 직원에 의해 상정되거나 부위원장 선임과정에서 윗사람의 뜻이라고 하여 그 말을 듣고 부위원장을 선출하였다면 해당직원은 회의운영에 신중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나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 또한 제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칙이 무너진 것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있어서는 안 될 무책임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창신 회장은 대한태권도협회 수장으로서 불과 두 달이 남지 않은 임기를 명예롭게 마무리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건강과 선거관리위원 선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임하는 심정은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 없겠지만 협회와 연합회가 통합하여 새롭게 태동한 통합회장으로서 강한의지와 각오로 시작한 임기4년을 채우지 못하고 떠나야하는 심정은 한 없이 불편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를 비롯하여 회장선거준비가 한창인 대한민국의 태권도계가 중앙협회를 비롯하여 각시, 도 협회의 선거법위반사례 등 많은 민원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정관과 규정을 준수하고 원칙에 따라 슬기롭게 대처하여 전 세계 태권도인은 물론 온 국민에게 사랑받는 희망찬 태권도협회로서 한층 더 완성의 길로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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