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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김명식 심판 ‘승부조작 자격정지 5년’ 무효 판결

 

[한국태권도신문]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김명식 심판의 승부조작에 따른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소’ 항소심이 지난 5월 28일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에서 열렸다.

 

법원은 원고(김명식, 항소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며 제1심 판결에서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피고(대한태권도협회)가 2019년 6월 26일 원고(김명식 심판)에 대하여 결정한 자격정지 5년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2021년 5월 28일 판결했다.

 

김명식 심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 1심 재판에서는 2020년 7월 15일 기각으로 판결되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사건이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지난 2019년 4월 12일부터 4월 14일까지 강원도 영월군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제10회 상지대학교총장배 전국태권도 품새 경기대회’를 개최하였고 김명식 씨는 소속 심판으로서 대회에 참여하였다.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19년 6월 26일 김명식 심판이 이 대회에서 승부조작을 하였다는 이유로 김명식 심판에게 자격정지 5년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김명식 심판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2019년 8월 20일 기각된 것이다.

 

법원은 원고(항소인 김명식)가 이 사건 대회에서 경기위원인 김○○, 최○○에게 특정경기를 자신이 심판을 맡고 있는 코트에 배정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정한 ‘각종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행위’내지 ‘심판 배정 상 불공정행위’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는 차치하고 피고(대한태권도협회)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행위가 이 사건 규정에 명시한 승부조작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에게 승부조작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규정에 정해진 승부조작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명식 심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특정 태권도 관계자가 자신에게 태권도 인이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 위원회의 태권도 인이 아닌 다른 위원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잘 될 거다. 도와 줄테니 사인해주라고 설득하여 사인하고 시작된 일이 승부조작이라는 자격정지 5년의 징계결과입니다." 라고 말하고 "지난 2년 동안 싸운 승부조작으로 자격정지 5년의 징계에 대하여 무효소송의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로 항소에서 징계무효가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김명식 심판은 "자신도 피해자지만 경기부의 최○○ 위원장, 김○○ 부위원장도 큰 상처로 남아 서로가 피해자가 된 징계는 과연 누구를 위한 징계였나요? 라며 다 같은 태권도 인이지만 다시는 태권도 인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하며 지금은 쉬고 싶다며 기나긴 터널을 빠져 나온 자신의 모습이 처절하다고 말하고 항상 든든히 뒤에서 도와주시고 믿어 주신 광주광역시태권도협회 회장님과 임원님 그리고 동료 관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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