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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바로세우기사범회. 국기원 정관 개정 승인 청원서 발표

 ■ 국기원 정관 개정 승인 청원서

 

수신 :

1. 황희 문체부 장관

2. 오영우 제2차관

3. 강대금 협력관

4. 오진숙 과장

 

문체부는 2010년 재단법인인 국기원을 특수법인화 하고 태권도가 국기로서 법으로 제정되어 명실상부한 위치이며 태권도는 한류를 이끄는 문화 콘텐츠로서 국익에 앞장서고 있으나, 세계중앙도장인 국기원의 내부 상황과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여러 혼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태권도 유관단체의 협업으로 "국기원장 선거제"와 "이사공모제" 도입을 통해 발전을 꾀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문체부의 김성은 과장 등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현재 국기원은 국기원장의 선거제를 도입하였지만 70여 명의 소수의 선거인단으로 선거가 이루어지다 보니 적폐 및 기득권들의 야합으로 민주적인 원장이 선출되는 것이 아닌 소수의 적폐들에 둘러쌓인 원장이 선출되는 등 부작용이 많아 법적 소용돌이를 벗어날 수 없어 여러 논의를 통해 어렵게 국기원의 실질적인 뿌리인 세계에 등록된 도장의 10%를 원장선거인단으로 확대하여 문체부에 요청하였으나 "선거인단의 적정한 규모와 구성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며 모호한 입장을 취하며 국기원 정관 개정안을 반려하며 민주적 선거방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그동안 주지해온 일관된 방향성은 “정부가 민간단체인 국기원에 대해 강제할 수 없다는 독립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체부는 그동안 국기원 측과 정관 개정에 대해 협의를 선거인단 500명 이상 찬성, 1,000명 이상 찬성 그리고 1,300명 등을 찬성해온 상태이며, 그 내용을 충분히 공유해 온 것으로 알고 이동섭 국기원장이 차관 및 국장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민주적 선거방식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데 전혀 협의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국기원이 정관 개정한 것처럼 반려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며 이는 분명히 문체부의 월권이며 국기원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봅니다.

 

문체부는 국기원 정관에 해당 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어 당연히 해당 국장이나 과장이 국기원 이사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는데 2021년 작년 해당 국장과 과장이 바뀐 뒤로 국기원 이사회에 한번도 참석한 사실이 없는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 및 업무태만에 해당되는데 상황을 이렇게 방치해 놓고 어렵게 원장선거 방식을 보다 민주적인 선거방식으로 확대 개정하였음에 뒷북치듯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이 과거 권위주의적 발상이 아닌지 태권도바로세우기 사범회는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 일부 17개 시도협회장까지 선거인단에 넣으라는 민원요구에 문체부가 굴복하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이런 식으로 문체부가 정관 개정에 개입하면 이것이 어찌 국기원 정관입니까? 문체부 정관이지 (17개 시도협회장 선거권 부여 절대 불가)

 

다시 말하건데 해당 국장 또는 과장은 국기원 이사회에 성실히 참석하여 국기원 업무에 협조하는 노력과 아울러 민주적으로 나아가려는 국기원 정관개정에 구시대적 관권으로 태클을 걸지 말고 논의과정을 통해 문체부의 의중과 뜻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국기원 정관 개정을 모호한 문구로 반려하며 또다시 국기원 개혁 작업을 방해할 시에는 세계의 모든 사범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시대적 흐름에 따른 국기원장 선거인단이 세계등록도장 10%로 의결된 민주적 선거방식에 협조하지는 못할망정 더 이상의 방해는 없길 바라며 신속한 개정 승인을 재차 요청합니다.

 

2022. 3. 16.

 

태권도바로세우기 사범회 회장 김창식 (010-317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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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섭 편집국장

안녕하세요?
한국태권도신문 임장섭 편집국장입니다.

○약력
- 태권도 공인 8단
- 태권도장 운영(30년)
- 국기원장 특별보좌관(전)
- 국기원 기술심의회 지도위원
- 국기원 기술심의회 협력분과 위원장(전)
- 대한태권도협회 도장분과 부위원장(전)
-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이사
- 한국태권도사범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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