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기 태권도' 윤석열 정부 '국가 유산 1호'를 기대한다.
오 노 균
(국제무예올림피아드 총재/교육학 박사)
'국가유산기본법(이하 국가유산법)'이 오는 5월 17일부터 발효된다. 국가 유산 체제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문화재 분야 제1호로 국정과제가 시작되고, '문화재' 용어는 '국가유산'으로 공식 변경된다.
그동안 문화재로 분류하는 체계는 1962년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그대로 본떠 만든 것이다. 60년 넘게 사용돼 온 일본식 '문화재 체제'가 유네스코(UNESCO)의 수준에 걸맞은 '국가 유산 체제'로 새롭게 개편된다.
문화재라는 용어가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시대변화와 미래 가치, 유네스코 체계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문화재란 명칭을 유산으로 변경하고 ‘국가 유산’으로 통칭한다. 단순히 오래되고 귀한 것에서 역사와 정신적 가치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전통문화 계승. 발전 및 민족문화 창달을 통한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헌법적 가치에도 부합된다.
국가유산법의 핵심은 유산을 재화로 인식하는 문화재(財)라는 명칭을 유네스코의 미래지향적 유산(Heritage) 개념을 담은 '국가유산(National Heritage)'으로 자리매김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등으로 구분되던 문화재 분류체계도 국제기준에 맞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전환된다.
국가유산법에는 우리 국가 유산인 석불암과 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처음 등재된 날인 12월 9일을 국가 유산의 날로 지정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위원회를 개최하고 태권도의 무형문화재 지정을 검토했으나 역사성, 고유성 등을 문제 삼아 지정을 보류했다.
이에 2021년부터 이상민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태권도 문화유산 발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박영대 전 문화재청차장, 오노균 전 국기원 유네스코추진 공동 위원장, 송동근 전 태권도진흥재단 사무총장, 서봉준 전 국립태권도박물관장 등이 주축이 되어 태권도의 국가 문화재 등록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15일에는 태권도 보급 기간 도장의 하나인 ‘태권도 무덕관’에서 ‘국가 유산법’에 의한 윤석열 정부 1호로 태권도의 국가 유산 지정을 세계 60개국이 참가한 국제 무예 올림피아드에서 결의하기도 했다.
태권도는 우리나라 대표적 문화상징이자 국기이다. 국기원에서도 태권도를 유네스코 세계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하고자 추진단(단장 최재춘)을 구성하여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등재 순위 세계 10위권에 드는 유산 강국으로 이제 국가에서 나서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법시행으로 우리의 훌륭한 문화유산이자 무예인 태권도를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하고 세계에 더욱 알려 국격을 높이고 문화영토를 넓혀 나가야 한다.
세계 210여 국가의 태권도장에서는 우리 국기인 태극기를 걸고 예를 갖추며, 우리말 구령과 우리 문화를 전파하는 한국문화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내 1만여 도장에서도 훌륭한 사범님들이 청소년들에게 국기 태권도를 정성으로 가르치고 있다.
태권도! 대한민국 문화상징 1호!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윤석열 정부가 만든 ‘국가유산법’의 제1호는 국가 유산 ‘태권도’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