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권도신문] 오는 9월 실시 예정인 국기원 원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의 사임(사직) 기한이 7월 8일(화)로 공식 확정됐다.
국기원 「원장선거관리 규정」 제18조(후보자 자격)에 따르면, 원장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태권도 관련 단체의 임직원이 후보로 등록하려면 원장 임기 만료일 전 90일 이내에 해당 직을 사임(사직)해야 한다.
해당 단체는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WT) ▲대한태권도협회(KTA)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 9단회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 및 각 산하·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이는 지난 3월 개최된 ‘2025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후보자 등록 관련 사임 일수를 기존 '3개월'에서 ‘90일’로 명확하게 정비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원장의 임기는 오는 10월 6일 종료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7월 8일까지 사임해야 등록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원장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기원 태권도 6단 이상 고단자 ▲국기원 정관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등의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 입후보가 불가하다.
국기원은 해당 사항을 관련 단체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