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권도신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2024년 8월 16일 피의자인 충남태권도협회 K씨가 임원으로서 피해자 C씨에게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판결 선고했다.
선고형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피고인 충남태권도협회 K임원의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진지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면서 여전히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충남태권도협회 K임원이 충남 모 중학교 태권도 코치였던 C씨를 폭행하고 강요한 혐의로 범죄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피고인 충남태권도협회 K임원은 2018년 6월 22일 충남 서천에 있는 모 식당의 회식자리에서 피해자 C씨가 태권도부 코치로서 소년체전 메달을 따고 충남태권도협회 K임원에게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아 기분이 상한다는 등의 이유로 회식에 참석한 C씨에게 술을 따라줄 무렵 C씨의 뒷목 부분을 손바닥으로 약 3회 때린 것이다.
또한 피고인 K임원은 피해자 C코치에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술잔을 든 채 양손을 들라고 시키면서 마치 피해자인 C코치가 이에 불응하면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약 3분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도록 하여 폭행과 강요가 성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의 판결문에서 밝힌 피고인 K임원의 주장은 피해자 C코치를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설령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든 행위가 있었더라도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어 피고인 K임원은 충남태권도협회의 현 지도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자신을 몰아내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피해자의 고소를 이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K임원이 피해자 C코치에게 무릎을 꿇고 손을 들라고 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폭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및 당시 상황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손들라고 말한 행위만으로도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 충남태권도협회 K임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요죄와 폭행죄로 양형기준에 따라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결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