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권도 민주화, 더는 미룰 수 없다... 원장 직선제와 선거인단의 권리
선거인단은 원장을 뽑는 기계가 아니다. 이 단순한 명제를 국기원은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선출권에는 참여권이 따른다. 노순명 이사장은 정관을 개정하라" 국기원장은 국내외 태권도인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다.
이는 국기원의 권력이 소수에게서 나오지 않고, 태권도인 전체로부터 위임된다는 최소한의 민주적 장치다. 그렇다면 선출권이 존재하는 곳에는 참여권. 정책 제안권. 견제권이 함께 보장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의 국기원은 다르다. 선거인단은 선거 때만 호출되고, 선거가 끝나면 정책 결정과 제도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된다. 선출은 맡기되, 운영은 관여하지 말라는 구조.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다. 형식만 남은 위임에 불과하다.
국기원 법인를 대표하는 노순명 이사장에게 묻는다. 선거인단을 국기원의 주권자로 인식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적 도구로 보고 있는가. 선거인단은 국기원의 권위를 현장에서 지탱해온 태권도인들이다.
그들이 부여한 선출 권한으로 원장이 탄생했다면, 그 권한의 근원 또한 정책 과정에서 존중받아야 한다. 선출권만 있고 참여권이 없다면, 그 제도는 필연적으로 불신과 저항을 낳는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원장 선출 방식이다. 지금의 간접적이고 제한된 비민주적 구조로는 태권도인의 집단적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다. 국기원의 민주성과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원장 선출 직선제 도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직선제는 혼란이 아니라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이며, 원장을 태권도인 앞에 서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민주적 장치다.
정관은 조직의 헌법이다. 그 헌법에 선거인단의 권리와 역할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국기원의 개혁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정관은 다음을 분명히 담아야 한다. 선거인단이 원장 직무와 관련된 정책을 제안할 권리, 주요 제도 개선 과정에 참여할 권리, 원장를 합법적으로 견제할 권리,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원장 직선제를 제도화할 방향성이다.
이는 국기원을 흔들기 위한 요구가 아니다. 오히려 국기원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견제 없는 권력은 오만해지고, 참여 없는 조직은 고립된다. 국기원이 신뢰를 잃어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노 이사장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선거인단을 배제한 채 허울뿐인 운영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정관 개정을 통해 태권도인의 주권을 제도적으로 회복할 것인가.
선거인단은 원장을 뽑는 기계가 아니다. 선출권이 있다면 참여할 권리가 있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면 참여와 제안과 견제가 뒤따라야 하며, 그 완성은 시대의 명령인 원장 직선제라는 제도적 진화로 이어져야 한다.
태권도 민주화를 늘 염원했던 노순명 이사장은 즉각 결단해야 한다.
정관을 개정하라.
선거인단의 권리를 보장하라.
그리고 태권도인들의 염원인 원장 선출 직선제의 길을 열라.
결론, 노순명 이사장은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원장 직선제는 혼란이 아니라 시대의 명령인 민주화다. 선거인단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순간, 국기원은 다시 살아난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