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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창신 회장은 “마지막 기회로 삼고 책임자로서 강력한 행정 시스템 구축의 리더십”을 발휘하라!

최창신 회장과 최재춘 사무총장은 관행에서 벗어나 규정에 따른 행정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안정적 시스템으로 임직원을 관리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는 상지대총장기 품새대회 승부조작 사건과 태백시에서 진행한 대한태권도협회장기 대회의 경기규칙 적용 착오로 재경기를 지시한 사건에 대한 일처리를 살펴보면 원칙 없는 행정으로 보여진다.

 

상지대총장기 품새대회 승부조작 사건 당사자들은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자격정지 5년과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리고 우석대총장기 품새대회 중에 징계가 결정 나면서 해당 위원장을 경기장에서 돌려보내고 바로 이어서 열린 춘천 코리아 오픈 품새대회에 심판위원장 직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웃지 못 할 코미디 행정으로 판단된다.

 

상지대총장기 품새대회 승부조작 사건으로 징계중인 위원장 자리는 상지대총장기 품새대회에 참여하지 않은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하여 깔끔하게 행정처리 했어야 함에도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질질 끌려가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종주국 태권도 문화를 선도해 가야할 집행부가 너무나 가벼운 생각으로 일처리를 하다 보니 행정이 오락가락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며 원칙 없는 후진국 형 행정은 규정에도 맞지 않고 분란을 야기하는 모습으로 만 비춰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뒤돌아 볼 때 대한태권도협회의 고위임직원인 회장, 사무총장, 처장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지금의 시스템에서 누가 회장이 되어도 똑 같을 것이다. 규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규정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대한태권도협회의 행정은 규정에 따라 일원화해서 이끌어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한, 규정에 의하여 징계 받은 임원들을 원칙 없이 국제대회에 파견하는 것은 어느 나라 법이란 말인가?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6조(징계종류 및 행정제재 외)6항2호에 따른 제한조치를 보면 출전정지는 협회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모든 행사의 참여를 제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셀프 징계중인 위원장과 임원들을 춘천 코리아오픈대회에 파견하여 말로만 징계중이고 할 것은 다하고 다닌다는 비난에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최창신 회장과 최재춘 사무총장은 1년 반 남은 임기 동안 일심동체가 되어 관행과 눈치보기, 줄타기에서 벗어나 규정에 따른 행정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안정적 시스템을 만들어 임직원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규정대로 처리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그리 두려운 것인가? 상지대 승부조작 사건, 태백시에서 벌어진 대한태권도협회장기 재경기 사건, 사무국의 해이한 근무기강 부분에 있어서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더 큰일이 생길 것이므로 현장지도자와 태권도 인들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규정대로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최창신 회장이 앞으로 행정운영의 강력한 리더십이 없다면 남은 임기 동안 많은 일선 지도자들과 시민단체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며 회장선거 과정에서 본인을 믿고 선택한 태권도 인들에게 믿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물론 탁월한 행정가가 아니라 우유부단 한 회장으로 태권도계에 영원히 남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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