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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성 후보 “국기원은 원장선거관리규정 제41조 위반” 밝혀

김현성 후보는 국내 선거인과 차별을 두고 국외 선거인에게만 항공료 등 경비일체를 지불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태권도신문]  국기원장선거에 후보자로 나선 김현성 후보(기호2번)는 국기원이 원장선거관리규정 제41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현성 후보는 국기원장 선거 관계자가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에게 일비와 식비를 지불하려면 원장후보자들의 동의를 얻은 후 선거인들에게 통보를 하여야 당연하나 외국 선거인들에게 지불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난 후 후보자들에게 동의서를 받으려는 지우지 못할 행정의 엄청난 착오를 일의 켰다고 말했다.

 

국기원 집행부에서는 해외 선거인단에게 경비일체(항공료, 식비 등)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후 후보자 전원 동의도 없이 이미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성 후보는 일부 특정인이 국기원에서 저지른 크나큰 행정실수를 마치 김현성 후보가 동의를 안 해주어서 외국 선거인단에게 항공료 등을 지불하지 못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그 당사자는 법적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성 후보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원장선거관리규정 제41조에 동의해 주었다고 말했다.

 

원장선거관리규정 제41조(일비 등 지급)에는 국기원이 선거인과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 등에게 일비,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인에게 일비 등을 지급할 때에는 후보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로 명시되어 있다.

 

국기원에서 김현성 후보에게 동의를 구한 내용에는 원장선거관리규정 제41조의 규정과 다른 교통비와 숙박비 지급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제41조에는 교통비, 숙박비 지급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선거인과 차별을 두고 국외 선거인에게만 항공료 등 경비일체를 지불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기원에서 후보자에게 동의를 구한 내용은 2019년 10월11일 실시하는 국기원장 선거에서 원장선거관리규정 제41조에 따라 국기원이 선거인에게 일비(항공료, 숙박비, 국외) 등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내용으로 후보자들에게 동의서를 주었다고 밝혔다.

 

위의 동의서 내용은 원장선거관리규정 제41조에 없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그릇된 내용을 알고도 원장후보로 나선 사람이 동의를 하면 원장에 당선될 경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사료되어 김현성 후보는 41조의 내용만으로 명시하여 동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성 후보는 외국선거인단에게 항공료, 숙박비를 지불하기로 이미 통보하였다는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에게도 해외 선거인들과 친분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후보자를 계획적으로 음해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현성 후보는 선거인 일비 등 지급 동의서는 등록된 후보자에게 받아야 하나 후보절차가 진행 중인 예비후보자에게 받았다면 동의서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정식 국기원장 후보자는 9월30일과 10월1일 2일간 후보등록절차를 마감한 10월2일부터 인정된다고 말하면서 본인을 제외한 다른 2명의 후보에게는 10월2일 이전에 지급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성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와 기밀누설은 국기원의 선거 개입으로 선거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음해사실이라고 심정을 밝히면서 문제가 발생될 경우 법적인 대응도 필요하다면 강구할 것이라며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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